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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
국심-1999-중-2212생산일자 2000.02.12.
AI 요약
요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과세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212(2000. 2.12)

93년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였으나 199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산출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93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세금이라 하며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납부한 것은 확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78.12.5 개정)”고 규정하고 제107조【확정신고 자진납부】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88.12.26개정)"고 규정하고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92.12.8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199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자로부터 1993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세금을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이미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납세고지서와 납부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1999.4.22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전에는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도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해온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도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