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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546생산일자 2000.05.06.
AI 요약
요지
상가주택(다가구주택 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 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12.20 ○○○도 ○○○시 ○○○동 ○○○ 소재 대지 200.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274.89㎡ 및 근린생활시설 14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 신축하여 1994.5.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6.18 청구인에게 1994.1기분 부가가치세 7,45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매매목적부동산이 아니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2년∼1994년 사이에 14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1994.1.22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시 ○○○동 ○○○에 상가주택을 94.8월에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4.1.22 신축후 1994.5.10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처음부터 주거목적이 아니고 사업상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으며 신축건물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 지: ○○○시 ○○○동 ○○○ 대지 200.9㎡ → 1993.12.20 취득

건 물: 다가구주택 274.89㎡(4가구), 근린생활시설 147.56㎡ → 1994.1.22 신축

지하층 :

소매점(116.96㎡)

지상1층 :

소매점( 30.60㎡)

" :

주 택( 65.45㎡) →

다가구주택(1가구)

지상2층 :

주 택(104.72㎡) →

" (2가구)

지상3층 :

주 택(104.72㎡) →

" (1가구)

옥 탑 :

11.7㎡ → 면적제외

건물(연면적) : 422.45㎡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94.5.10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양도가액(토지, 건물) :

207,106,200원

취득가액( : ) :

207,106,200원

필요경비 :

6,920,476원

양도소득금액 :

△6,920,476원

(과세미달)


처분청이 조사한 81.2∼98.2월중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취득/양도)은 아래와 같다.

취 득

양 도

16건

11건

대 지

2,122.43㎡

대 지

1,638.00㎡

398.00㎡

단 독

1,185.43㎡

임 야

36,578.00㎡

임 야

35,578.00㎡

도 로

52.00㎡

기 타

1,394.1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주택(다가구주택 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과거부동산 매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주등의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부2717, 98.2.13, 국심 98서1097, 98.12.14).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