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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교부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2138생산일자 2000.02.21.
AI 요약
요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138(2000. 2.21)

萱括�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에서 "주식회사○○○산업"이라는 상호로 견직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상공사(대표 ○○○)로부터 교부 받은 공급가액 284,7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1996.7.29자 270,000,000원, 1996.8.15자 14,690,000원, 1996.8.30자 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방적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 대구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55,000,000원에 매입하여 중국 투자법인에 반출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02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공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기계를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 바, 이는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치하고 대금지급도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청구외 ○○○상공사의 직원인 청구외 ○○○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기계가 있던 장소는 대구광역시에 소재 하는 청구외법인임에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부산광역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신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이나 위임장도 없이 청구외 ○○○의 명함만을 수취하고 쟁점기계를 인도 받기도 전에 기계구입대금을 선불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상공사의 관할세무서장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8.12.14 동사의 대표인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 ○○○의 경위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방적기계 해체 및 이전설치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직원인 청구외 ○○○(76년 ○○○합섬에서 함께 근무)이 방적기계를 구입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쟁점기계를 소개해주고 매매가 성립된 후 청구외 ○○○의 지시를 받아 쟁점기계를 해체하여 선적장소로 이전해 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기피(청구외법인은 150,000,000원만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부득이 친구인 ○○○(○○○상공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기계대금, 소개비, 작업비 등 313,269,000원을 당좌수표로 받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기계대금 255,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에게는 부가가치세 28,479,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29,000,000원은 소개비 및 작업비로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구입대금으로 각각 당좌수표에 의하여 1996.5.30에 20,000,000원(배서자 미확인), 1996.6.26에 277,000,000원(배서자 ○○○), 1996.6.26에 7,000,000원(배서자 ○○○), 1996.8.14에 9,159,000원(배서자 ○○○) 합계 313,159,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쟁점기계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1996.7.29 공급가액 270,000,000원, 1996.8.15 공급가액 14,690,000원, 1996.8.30 공급가액 100,000원, 총 3매 공급가액합계 284,7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이 당좌수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상공사에 판매한 쟁점기계를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구입하고 그 기계대금을 청구외 ○○○상공사에게 직접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의 명함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상공사의 대표인 ○○○간에 작성된 것이나, 쟁점기계의 총매매대금(27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일, 인도일, 인도장소, 대금지급일 및 대금지불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 ○○○이 청구외 ○○○상공사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위 명함 사본만으로는 청구외 ○○○이 청구외 ○○○상공사의 직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들 증빙자료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반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신규거래임에도 위임장도 없이 명함만을 수취하고 쟁점기계구입대금을 청구외 ○○○에게 선불로 지급하였고, 청구외 ○○○상공사 대표인 ○○○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의 경위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청구외 ○○○상공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