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세무조사시 ○○○이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지 5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백화점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585,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02,033,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반송되자 1999.3.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특수금속(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인 ○○○을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지급한 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대금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처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이 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백화점(주)에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585,6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의 처를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 및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30억원 중 청구인의 처가 사용한 금액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 2,414,400,000원은 과세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및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금액 등 쟁점금액 585,6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이나 부채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운영자금을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처리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변제한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