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11부터 1997.12.1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등 9건 대지 394.36㎡, 건물 85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고 1999.1.2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3.2과 1999.3.10 청구인에게 1992∼1994년도분 증여세 22,827,450원과 1997년도분 증여세 169,226,6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7.6.23 취득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106㎡ 및 같은동 ○○○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30,00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 등 독자적인 자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과 내연관계에 있고, 만 39세의 부녀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소득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는『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과 가족상황을 본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과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위 : ㎡, 천원)
구분 | 수증일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전소유자 | 수증가액 | 비 고 |
쟁점① | 92.5.11 | 성남 ○○○동 ○○○ | 대지 | 14.0 | ○○○ | 9,520 | 92.5.14 ○○○가등기 |
건물 | 26.1 | 1,330 | |||||
쟁점② | 93.10.8 | 성동구 ○○○가 ○○○, ○○○ | 대지 | 12.78 | ○○○(○○○과 내연의 관계) | 18,283 | 86.7.23 ○○○가등기 |
건물 | 46.08 | 4,930 | |||||
쟁점③ | 94.4.26 | ○○○동 ○○○, ○○○ | 건물 | 267.65 | 구 건물멸실 신축 | 40,099 | 94.5.12 ○○○가등기 |
쟁점④ | 97.7.16 | ○○○리 ○○○ | 대지 | 45.15 | ○○○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 | 43,480 | 94.5.12 ○○○(○○○의 재처) 가압류 |
97.8.27 | ○○○리 ○○○ | 대지 | 41.39 | 37,998 | |||
97.8.28 | ○○○가 ○○○ | 대지 | 112.0 | 102,368 | |||
건물 | 41.85 | 1,968 | |||||
97.9. 1 | ○○○리 ○○○ | 대지 | 92.34 | 85,876 | |||
97.9. 6 | ○○○동 ○○○ | 대지 | 76.7 | 91,273 | |||
건물 | 104.49 | 12,627 | |||||
쟁점⑤ | 97.12.1 | ○○○동 ○○○ | 건물 | 366.1 | 신축 | 247,000 | 미등기(준공) |
계 | 696,753 |
청구외 ○○○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가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訴)에 대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8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외 ○○○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1985년 5월경 울산시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20,000,000원에 처분한 후 1987.6.23 동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106㎡ 및 같은동 ○○○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개)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임대함으로써 연간 30,000,000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 하였는 바, 이러한 임대소득 등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다가구주택은 1987.6.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위 다가구 주택의 면적은 29.75㎡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여기서 연간 30,000,000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외 ○○○의 재처인 청구외 ○○○가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 ○○○ 및 95나 ○○○, 1997.1.24)에 의하면, 청구외 ○○○은 위 다가구주택과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하여 각각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 에게 명의 신탁한 후 청구외 ○○○이 위 다가구주택 등을 타에 임대하고 모든 월세 수입을 전적으로 관리하여왔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방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87.6.23 취득한 위 다가구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청구외 ○○○으로 하여금 쟁점③부동산을 신축하게 한 후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③부동산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은 청구외 ○○○과 그의 재처인 청구외 ○○○의 자(子)로서 신축공사비 문제로 청구외 ○○○과 다투었음이 위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994.4.26)된 직후인 1994.5.12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에게 소송비용으로 차용해 준 71,150,000원 대신 쟁점④부동산을 대물로 변제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④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의 소유였으나, 그의 재처인 청구외 ○○○가 재산문제로 1994년도에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97년도에는 이혼청구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혼위자료 지급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차용금 수수 및 정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이 친생자의 생모이며 내연의 처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대신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⑤부동산은 재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비 중 5,000,000원만 청구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건축업자가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한 후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230,000,000원)은 1997.5.7일 1회 지급하고, 1997.6.27 진척된 만큼 지급하며, 준공필증 인수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 내용과 다르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의 진술서(1998.11.27)에 의하면 쟁점⑤부동산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이고 그로 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 조사서 에도 청구외 ○○○의 자(子)인 청구외 ○○○ 등 10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