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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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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 인정 여부
국심-1999-구-0149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여신거래약정서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49(1999. 5. 6)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1996.9.25 ○○○시장으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991㎡외 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802,351,800원을 수령하여 특정금전신탁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오다가 1998.1.19 동 특정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출장소 대출금 1,508,0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이 청구인에게 위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7.17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68,39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2.8 ○○○ 명의 특정금전신탁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출장소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바 있으며, 그후 IMF관리체제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매년 변제기일을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청구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의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해지하여 청구인의 차입금 1,508,058,000원을 상환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은행 ○○○출장소 대출금 상환일인 1998.1.19 작성된 「차용계약서」를 근거로 모 ○○○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 「차용계약서」등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었으며, 동 「차용계약서는」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것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재삼 46014-633, 96.3.12)인 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인지 증여를 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위 ○○○은 1996.9.25 ○○○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수용보상금으로 1,802,351천원을 ○○○은행 ○○○동출장소 본인계좌로 수령(계좌번호 : ○○○)하여 이중 1,634,608천원을 양도성예금증서(예금주 ○○○)를 매입하였으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일에 매각하여 1997.3.8 표지어음 1,888,264천원(예금주 : ○○○)를 매입하였고, 표지어음 만기일인 1997.6.7에는 동 표지어음금액을 인출하여 ○○○은행 ○○○출장소의 특정금전신탁계좌(예금주 : ○○○, ○○○)로 1,935,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1.19에 1,962,675천원을 전액 인출하여 ○○○은행 ○○○지점의 본인계좌(○○○)에 454,617천원을 입금하고, 잔액 1,508,058천원은 ○○○은행 ○○○출장소의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인과 위 ○○○ 모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여신거래약정서·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등은 청구인과 ○○○은행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