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0123(1999. 8.13)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81㎡중 49.587㎡와 5.413㎡ 계 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 및 1996.5.22 청구외 ○○○ 소유의 같은 곳 ○○○ 대지 182㎡중 49.587㎡와 5.413㎡ 계 55㎡(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1998.6.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49,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이의신청 및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거나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소송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심 98전506, 1998.7.6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 소유의 쟁점 외 토지와 교환하고, 1996.2.2 및 1996.5.22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 외 토지와 단순교환하여 무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 외 토지와 교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교환대가로 쟁점 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규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보다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 토지의 가 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보다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 외 토지의 가액이 낮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