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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증여재산 해당 여부
국심-1999-구-2085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여로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085(2000. 3.28)

구인의 시부 청구외 망 ○○○(1998.2.16 사망, 이하 "○○○"라 한다)는 1997.3.7 ○○○상호신용금고에서 10억원, 1997.11.4 ○○○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4.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1,6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는 사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시로 가까운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도 자금을 일시 대여하였으며, 이 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전에 청구인이 일시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서 수증재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에게 일시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 1997.11.4 청구인 예금계좌에 18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일시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에게 일시대여하였던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