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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의 무상임대
국심-2000-서-1902생산일자 2000.11.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11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본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1991.3.22 설립한 ○○○유통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 이다)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다가 1999.4.2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유통은 1999.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통에게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0.3.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76,65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4년분 13,044,550원, 1995년분 92,986,350원, 1996년분 54,971,140원, 1997년분 63,189,460원, 1998년분 52,459,19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통이 건물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에는 건물 및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유통에게 법인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표준소득율을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유통이 관리인의 인건비와 식대, 수도광열비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으로 390,359,446원을 쟁점토지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추계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있음에도 나대지 임대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통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유통의 건물과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별개의 것이고,

표준소득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 및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서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표준소득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유통이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부동산임대관리비용은 토지괸리비용과는 무관하고, 또한 관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을 ○○○유통에 무상임대하고 이 위에 ○○○유통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급할 당시 나대지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이 나대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유통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표준소득률】제1항은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통이 쟁점토지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연면적 4,962.9㎡의 근린생활시설을 1994.11.24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 바, 1994.6.9부터 1999.4.2(청구인이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유통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3.22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 개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소득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하 청구인의 이 건 불복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통이 건물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에는 건물 및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유통에게 법인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된 토지분 임대수입금을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유통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표준소득율을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표준소득율 책자를 보면 1994년과 1997년 및 1998의 경우는 무기장 가산율을 적용하여 70%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표준소득율은 70%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1995년 및 1996년 책자에는 표준소득율이 70%를 초과한 경우에 무기장 가산율 20%를 더하여 92.4%를 적용하고 있는 바,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1995년 및 1996년의 무기장 가산율은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소득율은 소득세법령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고시된 표준소득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5년 및 1996년의 경우 기본율 77.0%에 기본율의 20%를 별도로 계산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유통이 관리인의 인건비와 식대, 수도광열비 및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으로 390,359,446원을 쟁점토지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추계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이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분개 및 회계처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분개에 의한 장부는 적용할 수 없으며, 추계과세를 하려면 반드시 장부비치기장의무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하지 아니였는 바, 이 건 추계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결정을 위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비는 ○○○유통에서 지출한 것으로 건물 관리인의 인건비 등인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을 실지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표준소득율 책자에는 비주거용 임대(701122)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인 토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표준소득율 59.4%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면서 나대지 임대로 보아 표준소득율 77%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쟁점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나대지 임대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표준소득율 59.4%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점포(자기 땅)로 보아 기본율 59.4%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표준소득율표를 보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는 점포가 자기 땅인 경우와 점포가 타인 땅인 경우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유통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종목을 표준소득율표상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대여(701400)로 보아 기본율을 77%로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