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41(1999. 4.24)
인은 음반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인 서울 ○○○구 ○○○동 ○○○ 소재 ○○○기획 ○○○(이하 "○○○기획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2.28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1기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획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65,000,000원을 1998.5.2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불복, 1998.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과 ○○○기획 ○○○은 사실상 동업자 관계로 이 건 거래시 동업자인 청구외 ○○○ 명의로 가수 ○○○의 음반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도 ○○○에게 지급하였는바 양인은 동업자이므로 동업자의 한사람인 ○○○기획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고,
(2) ○○○과 ○○○은 청구법인과 계약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교부시까지 계속같이 행동하며 청구법인과 수차의 업무협의를 하는 등 동업자행세를 하였고, 두사람은 ○○○기획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에도 공동으로 음반제작에 참여하여 동업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이 분명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는 사업(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02…25)을 말하는바, 청구외 ○○○과 ○○○기획 ○○○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없으며 양인간에 영업이익을 분배하였다든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발견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청구법인이 가수 ○○○의 음반제작판매계약을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과 체결하고 선급금 10억원을 지불한 뒤 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청구외 ○○○기획 ○○○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청구외 ○○○과 청구외 ○○○기획 ○○○의 공동사업자 여부)와 쟁점② 선급금 수령인(○○○)을 ○○○기획 ○○○과 공동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과 ○○○기획 ○○○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과 청구외 ○○○기획 ○○○은 동업자이므로 동업자의 한사람인 ○○○에게 이 건 선급금을 지급하고 다른 한사람인 ○○○기획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① ○○○이 ○○○기획 경영에 필요한 사무실임대 및 집기를 제공하고 이익은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것과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과 ○○○기획 ○○○간에 1997.1.20 체결된 동업계약서,
② ○○○기획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후에도 ○○○과 ○○○은 공동으로 ○○○ Production을 설립, 사업자등록후 ○○○ Production이 공동제작한 그룹 ○○○의 CD음반재킷,
③ ○○○세무서장이 1997.2.26 발급한 일반과세자용으로 개업일은 1997.2.1이며 상호는 ○○○기획, 사업자는 ○○○,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행사대행·광고대행·인력공급으로 되어 있는 ○○○기획 ○○○의 사업자등록증,
④ ○○○기획의 사업장인 ○○○구 ○○○동 ○○○ 60평을 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200만원으로 하여 1996.5.20∼1998.5.19 까지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1997.9.29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⑤ ○○○은 가수 ○○○의 제3집 마스터 레코딩 테이프를 제공하고, ○○○뮤직은 위 마스터 레코딩 테이프를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음반물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청구외 ○○○뮤직(주)대표이사 ○○○과 ○○○간에 체결된 음반제작판매에 관한 계약서,
⑥ ○○○이 1997.1.31에 7억원, 1997.2.5에 3억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고, 1997.2.28 ○○○기획 ○○○가 선급금의 부가가치세로 1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청구외 ○○○과 청구외 ○○○기획의 동업자관계를 입증하여 ○○○기획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과 ○○○기획 ○○○간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며 제시된동업계약서외에는 두사람이 영업이익을 분배하였다든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발견할 수 없고, ○○○ Production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CD재킷이 위 양인의 과거의 동업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 참조)인 바, ○○○기획 ○○○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바 없고, 등록후에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사업장임대차계약일이 1997.9.29로 사업개시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뿐만아니라 계약기간(1996.5.10∼1998.5.19)의 개시일이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음반제작판매에 관한 계약과 선급금지급을 ○○○에게 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제3자"인 ○○○기획 ○○○명의로 1997.2.28 교부받았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기획 ○○○이 ○○○과는 별개의(동업자가 아닌)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급금수령인인 청구외 ○○○을 청구외 ○○○기획 ○○○과 공동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시 및 대금지급시 ○○○이 ○○○과의 동업계약서를 제시하여 양인이 동업관계임을 외관적으로 믿게 하였으며 동업계약서상의 동업자인 ○○○이 대표로 있는 ○○○기획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1억원을 ○○○기획의 총무부장인 ○○○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과 ○○○은 계약체결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까지 계속같이 행동하며 청구법인과 여러 차례 업무와 관련된 모임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기획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공동으로 음반공동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라고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를 선의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될 수 없으며, ○○○기획 ○○○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1997.2.26인데 대하여 선급금지급일은 1997.1.31 및 1997.2.5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인 점으로 볼 때 ○○○기획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청구법인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며, 만일 ○○○기획 ○○○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데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라고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 95누15599, 1996.2.27)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진실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처분청 담당자의 ○○○기획 ○○○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적법여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은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사업장으로 신고한 ○○○구 ○○○동 ○○○는 폐문상태로 사업실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실제사업자는 ○○○이라고 조사결과를 복명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이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