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1812(1999.11.30)
광주광역시 ㅇ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가구산업 ○○○(이하 "○○○가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998.1.31자 37,949,469원, 1998.2.28자 66,059,170원, 1998.3.31자 42,577,030원 합계 3건 146,586,67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당초 신고시 적용한 매출총이익율 1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166,575,364원으로 하고, 매입세액 14,658,560원을 공제하여 1998.9.19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의 다른 사업장인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가구판매장(이하 "○○○가구"라 한다)에서 재화를 매입하고, 청구외 ○○○의 또 다른 사업장인 ○○○가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1998.9월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매입액에 도매/가구업의 전국매매총이익율인 17.5%를 적용하여 산출한 177,787,531원을 매출액으로 하여 1999.4.17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7,161,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0 이의신청 및 19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1999.4.17)하기 전인 1998.9.19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제출 누락한 매입금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구 매입시 가구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상하여 지급하였고, 공급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정당하다.
(2) 쟁점매입액에 따른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한 매출총이익율 12%를 적용하여야 하며 업종별 전국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은 미등록 사업장인 '○○○가구'에 대하여 1998.5.13∼6.1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매출누락으로 1997년도분 25개업체 2,047백만원과 1998년도분 16개업체 435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조사시 매출액현황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가구'에서 구입한 가구대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고 가구매입시 가구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천인 부가가치의 형성측면에서 볼 때는 실지로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정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특성(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및 국세행정에 대한 측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관련규정이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심91중2376, 1992.1.8) 하겠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 매입과표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액이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상품매입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는 경우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94중35, 94.4.8)할 것이고, 청구인의 19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검토하여 보면, 12%∼25.6%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장 낮은율인 12%을 적용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청구인의 1998년 제2기분 총 부가가치율 16.7%와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로 적용한 17.55%를 비교하더라도 12%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매입누락액에 전국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경 정】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3.(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쇓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의 사업자 등록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 상 호 | 사업자 | 업태 | 종 목 | 사업자 등록번호 | 비 고 |
인천 ㅇ구 ○○○ ○○○ | ○○○가구산업 (○○○가구) | ○○○ | 제조 | 가구 | ○○○ | 96.2.1개업 98.9.30 폐업 |
ㅇㅇ ㅇㅇ ○○○ ○○○ | ○○○가구전시장 (○○○가구) | 〃 | 도소매 | 〃 | 미등록 |
(2)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1998.8.12 ○○○의 미등록 사업장인 '○○○가구'가 청구인에게 173,510,989원의 가구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동 ㅇㅇ세무서장은 1998.10.23 위 ○○○로부터 위 173,510,989원 중 12,266,750원은 등록된 사업장 '○○○가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을 받아들여 그 차액인 161,244,239원만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분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정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9.19 위 161,244,239원을 '○○○가구'로부터의 매입누락분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동 매입누락분에 12%의 이익률로 매출누락분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매입누락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누락분에 '도매/가구업업의 전국 총매매총이익률' 17.55%를 적용하여 매출누락분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은 미등록 사업장인 '○○○가구'에 대하여 1998.5.13∼6.1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매출누락 1997년도분 25개업체 2,047백만원과 1998년도분 16개업체 435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동 조사서의 매출액현황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가구'에서 구입한 가구대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수정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가구'에서 가구를 매입하고 '○○○가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구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2개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있어 어느 한 사업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매입액에 전국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조사경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도록 할 것(대법86누328, 87.3.10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매출원가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액이고 동 상품매입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는 경우 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국심94중35, 1994.4.8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전국매매총이익율인 17.55%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