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1.7.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전 2,063㎡ 중 지분 1/5 4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5.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49,956원, 양도가액 2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4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6,07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원 중 계약시 5,000,000원, 1993.12.1 15,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중앙회 ○○○지점, ○○○지점)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도 1994.3.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5,000,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외 ○○○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72,500,000원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므로 청구외 ○○○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토지거래허가증상 매매예정금액이 72,617,600원으로 기재된 것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재산권행사가 어렵고 경제적 사정으로 현지인인 청구외 ○○○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3.12.1이므로 199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매수인이 임차하여 4∼5년간 농원을 운영하던 토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는 72,500,000원에 거래하였으나, 청구인의 부탁으로 25,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증상 매매예정금액도 72,617,600원(145,235,200원 중 청구인 지분 1/2)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34.4%에 불과한 저가로서 동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가 속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전 2,063㎡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 등 5명이 1971.7.15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4.1.24 각각의 지분인 1/5(청구인 지분인 412.6㎡가 쟁점토지임)씩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5.5.25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649,956원,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5,961,3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25,000,000원(계약금 5백만원, 1993.12.1 잔금 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공유자인 청구외 ○○○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93.11.27.이라고 함),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 1994.3.23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1994.1.22 25,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을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당초 매수자가 임차하여 4∼5년간 농원을 하던 토지로 실제는 72,500,000원에 거래하였으나, 청구인이 부탁하여 25,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매매예정금액도 동일한 금액인 72,617,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거래가액이 ㎡당 150,000원∼200,000원으로 매매가액이 형성되어 거래되었다고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매수자인 청구외 ○○○이 확인한 가액과 서로 다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071,246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5,000,000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5,000,000원 중 계약시 5,000,000원, 1993.12.1 15,000,000원을 수표로 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중앙회 ○○○지점, ○○○지점)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5,000,000원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금융자료 만으로는 매매대금 전액이 2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외 ○○○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72,500,000원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하여 1999.8.18 청구외 ○○○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이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의 토지인 관계로 재산권행사가 어렵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현지인인 청구외 ○○○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34.4%)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 그대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에 대한 과세내용을 관할세무서장(파주세무서)에게 조회한 바, 1997년 3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15,982,5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