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3,44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56,2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사업을 인계받은 날을 재조사하여 인계받기 이전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인의 공급가 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이 1993년 동안 고철 119,074,423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고서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7.18.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3,440원과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56,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5.25.부터 1993.11.25.까지 ㅇㅇ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을 도소매하는 청구외 ○○○의 집게차량을 운전하여 온 자로서 1993.11월 ○○○상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1993.11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오다가 1994.1.11.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3.11월부터 ○○○상사 명의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그 이전 거래분은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사의 대표 ○○○가 거래한 것이므로 1993.1.1.부터 1993.10.31.까지의 거래분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단순히 청구 외 법인의 진술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의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충북 ㅇㅇ시 ○○○동 ○○○에서 1990.7.1.부터 ○○○상사를 개업하여 고철 도매업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1992.12월말 사실상 폐업하고 1993.1.1.부터는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직접 운영하였으며, 1993년 이후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신고도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외 ○○○는 자기 명의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 1993.12.30.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1993.1.1.∼ 1993.12.31.까지 청구외 ○○○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3년 제1·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1993년 11월 이전 거래 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충청북도 ㅇㅇ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1994.1.11.개업하여 1995.4.7. 폐업(폐업신고서 제출일 1995.9.26.)할 때까지 영위하였고, 청구외 ○○○는 같은 시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고물 도·소매업을 1990.7.1.부터 1993.12.30.(폐업신고서 제출일 1993.12.31.)까지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이 발행한 각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에 제시된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 외 법인은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쟁점거래금액에 상당하는 고철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고서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거래금액이 위장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 외 법인과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가 경영하는 ○○○상사(청구인은 실경영자는 ○○○의 남편 ○○○라고 주장함)의 집게 차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1993년 10월까지 일하여 왔으며 1993년 11월부터는 청구인이 ○○○상사를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므로 1993년 11월 이전의 거래 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 외 ○○○과 ○○○(청구 외 법인의 ○○○하치장 소장 및 고물수집업무 총괄담당으로 1992.12월부터 1994.8.30.까지 각각 근무하였다고 함)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 외 ○○○과 ○○○은 고물구매 및 대급지급업무를 담당하여 당시 청구 외 법인과 거래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 당시 ○○○상사는 청구 외 법인의 ○○○하치장의 거래처로서 1993.11월 전까지는 청구외 ○○○가 운영하였고 1994년부터는 ○○○상사에서 집게 차 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사를 인계받아 1993.1월부터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의 남편 ○○○(1999.1.9.)와 ○○○개발대표 청구 외 ○○○(1999.1.4.)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3.12.30.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상사를 경영해 온 청구외 ○○○가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도 청구인이 1991.5.25.부터 1993.11.25.까지 ○○○상사에서 집게 차(○○○)를 운전하는 기사로 재직하였다고 1998.7.13.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사를 1993.1월부터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 외 ○○○와 ○○○의 확인서는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금액에 대해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3.11월 이후 사업을 인수받았다는 주장이며 청구 외 ○○○과 ○○○도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청구 외 ○○○도 청구인이 1993.11.25.까지 ○○○상사의 집게 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3.12.30.까지의 ○○○상사의 부가가치세를 청구 외 ○○○가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1993.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1993.11월 이후 ○○○상사를 인계 받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외 ○○○는 1993.12.30.을 폐업 일로 하여 1993.12.31. 폐업신고 하였고 1993년 제2기 중 폐업 분(1993.10.1.∼1993.12.30.)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이 ○○○상사를 실제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상사를 인수받아 경영하기 시작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