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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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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국심-1999-부-2611생산일자 2000.03.06.
AI 요약
요지
다른 직업이 있고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611(2000. 3. 4)

○○도 ○○시 ○○면 ○○○리 ○○○ 답 3,630㎡, 같은 곳 ○○○ 전 737㎡, 같은 곳 ○○○ 전 228㎡, 같은 곳 ○○○ 전 565㎡, 합계 5,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6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6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그의 처인 ○○○이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이의 입증으로 인근 거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농기계 구입대금상환에 대한 ○○○의 안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1995.10.3까지 ○○에서 거주하였으며 그의 처인 ○○○도 1988.2.3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과 ○○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에서 확인되고 있어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과실의 판매실적이나 농지세 과세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기타 영농과 관련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도 ○○시 ○○면 ○○○리 ○○○ 답 3,630㎡ 및 같은 곳 ○○○ 전 737㎡는 1983.7.25, 같은 곳 ○○○ 전 228㎡는 1974.4.10, 같은 곳 ○○○ 전 565㎡는 1980.6.17)하여 1998.6.20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과수원임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부동산양도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1995.10.4부터 양도당시까지의 기간동안(약 2년 8개월)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그 외의 기간동안은 ○○에서 거주하였고, 그의 처인 ○○○은 1988.2.3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동안(약 3년 11개월)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그 외의 기간동안은 ○○ 및 ○○에서 각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4년 4월∼1987년까지는 그의 처인 ○○○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의 진술서, 인근 주민인 이장 청구외 ○○○외 15인의 확인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농기계 운전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사실확인서(확인자 : ○○○병원 의사 ○○○), 농지원부(1998.1.8 최초작성) 및 농기계구입에 따른 각종자금채무확인 및 상환안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와 국세청의 부동산 및 소득 D·B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1987년까지 ○○에서 거주하며 선박회사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이외의 소재지에서 여러 차례의 부동산 거래 및 다른 소득(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에서 부동산소득, 1995년도 ○○에서 배당소득, 1996년도 ○○에서 기타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 또는 그의 처 ○○○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