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804(2000. 1.12)
,053,7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2,314㎡, 같
은 리 ○○○ 전 631㎡, 같은 리 ○○○ 전 2,489㎡중 1/2지
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4.8)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리 ○○○ 전 2,314㎡, 같은 리 ○○○ 전 631㎡, 같은 리 ○○○ 전 2,489㎡ 등 총 5,434㎡(중 ½지분,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임야 5,635㎡, 같은 리 ○○○ 전 2,339㎡ 등 총 7,974㎡(중 ⅓지분,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중소유토지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199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 소유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본 금액 일부를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3.4.8 상속분 상속세 58,053,72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씨 ○○○9대손 ○○○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로 1953년도에 동 종중에서 취득하여 피상속인 등 2인(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2.13 종중명의로 환원해 간 것이고, 쟁점②토지는 ○○○파 ○○○종중회(이하 "○○○종중"이라 한다)가 취득하여 동 종중원인 피상속인, ○○○,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회등록이 늦어지는 등 종중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번에 종회등록을 마치고 소유권이전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후인 1995.2.13이고, 쟁점②토지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소유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 규약 또한 제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명날인 및 관련 회의록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신빙성이 없고, 설령,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및 국세청 예규(재일 46014-706, 1998.2.24)의 해석과 같이 등기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쟁점①토지가 1953.6.30 피상속인 및 청구외 ○○○ 등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5.2.13 ○○○종중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②토지는 1981.5.25 피상속인, 청구외 ○○○ 및 ○○○등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1999.8.21)까지 소유권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 모두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53.6.30 피상속인과 같은 종중원(宗中員)인 ○○○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상속개시당시(1993.4.8)까지 약 40년동안 소유권변동이 전혀 없었던 사실, 비록 상속개시후이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종중명의로 이전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①토지가 ○○○종중소유로 피상속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이건 상속세가 부과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1999.8.21)까지도 그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회의록등만 가지고는 쟁점②토지가 상속개시당시 종중소유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