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693(2000. 4.28)
96.4.12 ○○○외 4인(○○○, ○○○, ○○○, ○○○, ○○○)이 피상속인 ○○○의 사망 (1995.10.13 상속개시)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2년 이내 처분재산인 210,276,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는 등 하여 1999.1.5 상속인들에게 1995년분 상속세 554,09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이의신청과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도 ○○○군 ○○○읍 ○○○리 ○○○ 답 2,916㎡, 같은 리 ○○○ 전 1,296㎡, 같은 리 ○○○ 전 813㎡, 같은 리 ○○○ 임야 1,527㎡, 같은 리 ○○○ 임야 902㎡, 같은 리 ○○○ 임야 104㎡, 같은리 ○○○ 임야 5,950㎡(이하 7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6.1.30자로 채권최고액 77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들로서는 현재 이 근저당권이 어떠한 경위로 설정된 것인지 피담보채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바,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자인 ○○○공제조합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쟁점토지를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것인데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0.13)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며 동 근저당권 설정일은 1996.1.30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채무로 신고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78.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는 상속개시(1995.10.13) 이후인 1996.1.30 채권최고액을 77억원으로, 채무자를 ○○○건설주식회사로, 근저당권자를 ○○○공제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상속세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그 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인 바,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10.13)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설정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채무자가 ○○○건설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 명 | 주 소 |
○○○ | ○○○도 ○○○시 ○○○동 ○○○ |
○○○ | ○○○도 ○○○시 ○○○동 ○○○ |
○○○ | ○○○도 ○○○시 ○○○면 ○○○리 ○○○ |
○○○ | ○○○시 ○○○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