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78(1999. 3.27)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5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석유(주) ○○○지사로부터 판매장려금 67,410,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9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32,684,3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주) ○○○지사(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로부터 1995년에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수익인줄 모르고 누락하였으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촉진과 사무실 비용등을 합하여 86,930,727원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나,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만 신고하여 신고누락된 68,071,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자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월별 지출명세서 6매 68,071,5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월별 지출명세서로 객관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증빙서류로 볼 수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1995사업년도중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월별 지출명세서 6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계정원장에 1995사업년도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을 반영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만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하고 기히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