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28(1999. 8.13)
9,99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시 ○○○구 ○○○동 ○○○ 소재 대지 198㎡, 주택 7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곳 ○○○ 소재 대지 200㎡, 주택 65.9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3.4.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쟁점외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999.2.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39,99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은 ○○○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 명의로 된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로 ○○○이 1982.4∼1985.12까지 ○○○시 ○○○구 ○○○가 ○○○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이 특가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한의원은 1982.4.7부터 1991.3.3.1까지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은 청구인과 ○○○의 장조카임이 확인되는 바, ○○○이 위 ○○○한의원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택의 등기부를 보면, 1992.12.2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 하여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쟁점외주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채권최고액 78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전세계약서 등 ○○○이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의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하는 바 없는 점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위 ○○○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장 및 입증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 1985.8.9 ○○○로부터 4,3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 ○○○(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은 청구외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불까지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의 명의신탁 동기에 대하여, 「○○○이 1979년경부터 한약재 판매업을 하였고, 1982.4.7∼1985.12.22까지 한약재상을 하면서 ○○○시 ○○○구 ○○○가 ○○○ 소재 ○○○한의원(사업자 명의는 조카인 ○○○이나 실질사업자는 ○○○임)을 경영하였으며, 녹용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바 있는 데, 그 일로 인하여 특가법위반으로 1985.12.14∼1992.2.10까지 실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는 바, ○○○은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이 임박함에 이르자 본인이 매입한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무슨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형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 ○○○의 특가법 위반에 대한 ○○○형사지방법원 판결문(○○○, 1986.6.4) 및 교도소 출소증명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1.21 ○○○의 처 ○○○이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 임대료 14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1994.6.29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의 예금통장사본(임대료 영수입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의 확인서는 「임차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나 실질상 그 동생인 ○○○ 소유의 집이였고, 임대차 계약은 ○○○의 처 ○○○과 계약하였으며 월세는 ○○○에게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동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은 1987.11.21∼1994.6.29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예금통장(○○○은행 ○○○ 지점, ○○○)에 의하면, 청구외 ○○○이 ○○○의 위 통장에 아래와 같이 입금시킨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자 | 금 액 | 입금자 | 일 자 | 금 액 | 입금자 |
89.1.11 | 40,000 | ○○○ | 92.2.20 | 60,000 | ″ |
89.3.11 | 140,000 | ″ | 92.3.5 | 1,000,000 | ○○○ (○○○의 처) |
89.5.13 | 140,000 | ○○○ |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0년도 이래 ○○○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임대아파트 등에 살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지방법원남부지원 인낙조서(○○○, 1993.2.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살펴보건대, ○○○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형인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명의신탁동기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의 확인서 및 위 ○○○의 처 청구외 ○○○의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유권환원 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