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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국심-1999-서-0420생산일자 1999.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은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기준시가결정은 적법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420(1999. 5.13)

맛括�1987.9.25 취득한 경상북도 ○○○군 ○○○면 ○○○리 ○○○ 임야 137,257㎡ 중 126,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3.28 실지취득가액을 11,991,687원(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991,687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72,168,270원, 취득가액은 18,738,270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대비 20.8%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거래확인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결정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9.2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8.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3.28 실지취득가액을 11,991,687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11,991,687원)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면, 기준시가(18,738,428원) 대비 152.6%로 높은 가액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 대(代) ○○○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과 ○○○의 관계, 매도에 따른 위임여부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이 발행한 매매대금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5,000,000원)을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보면, 기준시가(72,168,270원) 대비 20.8%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거래확인서 이외에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95.11.18 매수인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 40,000,000원)로 경상북도 ○○○군 소재 ○○○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양도가액도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