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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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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구-1903생산일자 2000.01.11.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903(2000. 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1.20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리 ○○○ 대지 1,021㎡, 건물 49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외 1인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의 지분은 1/3)하여 1998.2.2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 후 1998.2.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데 대하여 1998.9.28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8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8 이의신청과 1999.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채무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155,0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거래내용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1.20 취득하여 1998.2.23 양도하고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 ○○○는 부동산양도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고, 청구외 ○○○, ○○○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불복청구(이의신청)시 취득, 양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결정일"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113조에 의한 확정신고에 대한 결정일이라고 해석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며, 또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 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