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 ○○○의 3필지 답 3,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5.7 취득하여 1995.4.20 양도한 후 1995.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7,000,000원, 취득가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낮고 그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35,537,500원, 취득가액 27,018,291원)로 계산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68,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평소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양도가액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당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 177,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양도가액대로 대금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95.12.30 개정된 것)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당사자간에 중개인 입회하에 작성한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니고 등기신청을 목적으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77,000,000원은 기준시가 235,537,000원의 7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하남시 ○○○동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거래가액대로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235,537,500원보다도 낮게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