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038(1999.11.10)
246,75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5.2.2 청구인의 모(母) ○○○로부터 현금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46,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 이의신청 및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4녀로서 1987.3.2 피상속인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자 청구인의 모(母)와 오빠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사망 후 소급하여 작성된 유언증서에 의하여 상속등기함에 따라, 1993.6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상속지분(1/22)에 해당하는 5억원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이는 현금상속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1115조),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바(민법 제1117조),
본 건 사실관계를 보면,
민사소송(95가합 159호)시 청구인의 모인 피고 ○○○의 신문사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례를 치른 직후인 1987.3.10 ○○시 ○○○리 소재 식당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母)인 청구외 ○○○에게 유증한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부터 1년후인 1988.3.11 청구인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1994.6.14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공증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현금 5억원을 모(母)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팔려고 한 땅에 청구인이 소유권 일부가처분 등기를 해 놓아 땅을 팔 수 없어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집안이 시끄러워 부득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이 1995.2.2 모로부터 받은 현금 5억원은 유류분에 따른 현금상속이 아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백화점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청구인의 모(母)가 부동산매도대금 중 일부로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받은 5억원이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첫째, 1987.3.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34㎡ 등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이 1987.3.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모(母)인 ○○○(피상속인의 처)에게 상속되었음이 위 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에 의하여 인증됨)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부동산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7.11.25 상속세 담보제공계약서(1987.9.29)를 원인으로 채권금액을 551,958,777원으로 하여 ○○세무서에 의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1989.9.11 및 1992.1.20 동 근저당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완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당심에서 처분청에 동 상속세 납부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 의뢰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조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해옴)
셋째, 1993.6.18 청구인은 청구외 ○○○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을 위한 소송(95가합 2514,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동 소장은 '위 피상속인은 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망 후에 소급되어 작성된 유언증서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에게 상속된 것은 무효이므로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1994.6.14 청구인과 위 ○○○ 등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 바, 동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1. 피고 ○○○ 등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1,510㎡ 등 3개필지가 매매되어 잔금 수령시 청구인에게 5억원을 지급한다. 2. 원고(청구인)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사건 본 안 및 가처분을 모두 취하하고 가처분된 부동산의 집행을 즉시 해제한다. 3. 원고 망 ○○○의 생전 유언공증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4. 원고는 향후 상속 및 재산문제로 피고들에게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1995.2.2 위 ○○○로부터 합의금으로 현금 5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유류분 상속지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유류분에 대한 청구권은 그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금액이 유류분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의 여부는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합의금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서 유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액 5억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참조),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