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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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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국심-1999-중-2540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40(2000. 3.28)

�61,007,9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

세를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소재 대지 414㎡를 1983.5.9 취득하고 1994.6.8 위 토지위에 건물 1,200.6㎡를 신축(위 대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가 1996.7.25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원인 : 1996.6.15 매매)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6.6.15로 하여 1996.8.28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6.7.25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167,988원을 포함하여 1999.4.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00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1999.7.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하고 그 면제취지는 양도소득세가 정부의 부과과세세목이고 예정신고로 인하여 처분청은 신고자의 당해 양도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이중으로 부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예정신고납부의 불성실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결정지연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0,167,988원을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95.6.30선고 94누14551, 대법원 1997.8.28선고 96누 18465 같은 뜻)이므로 미달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7.8.28선고 96누18465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는 제외)는 자산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8.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6.7.25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5,083,99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083,994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1996.1.1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의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8중2986, 1999.9.30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