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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심-1999-전-1715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수증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전 1715(1999.12.30)

맛括�1995.8.24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 소재 답 1,150㎡, 같은 곳 ○○○ 소재 답 1,061㎡, 같은 곳 ○○○ 소재 답 1,488㎡, 같은 곳 ○○○ 소재 답 1,815㎡, 같은 곳 ○○○ 소재 답 1,458㎡, 같은 곳 ○○○ 소재 답 2,063㎡, 같은 곳 ○○○ 소재 답 2,400㎡ 및 같은 곳 ○○○ 소재 답 2,826㎡ 등 합계 답 14,2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이른바 영농1자녀에의 농지 증여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결정하였다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쟁점농지 등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1999.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62,895,050원을 1995.8.24 증여분 증여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외 ○○○에게 의뢰하여 쟁점농지를 관리토록 위임한 것이었을 뿐 소작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의 추징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산조회결과 쟁점농지를 수증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도 ○○○군 ○○○면 ○○○리 ○○○ 소재 ○○○판지주식회사 출고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은 물론 수증후 쟁점농지를 소작인(○○○)에게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청구외 ○○○의 임차사실확인서(당초조사 당시의 것)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일 후 본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감면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수증한 후 5년간(1995.8.24∼2000.8.23)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1949년생)의 경우 이 건 수증후 이른바 영농1자녀에 의한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여 기히 면제결정받았다가 그에 따르는 처분청의 사후관리 확인조사과정에서 농업외 다른 직종(1994년 이래로 ○○○도 ○○○군 ○○○면 ○○○리 ○○○ 소재의 주식회사 ○○○판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1997년도 근로소득금액은 27백만원임)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사일(1998.11.5)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년 쌀 10가마씩을 받아온 사실이 임차인(청구외 ○○○)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건 추징과세 받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강상 이유로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맡겼을 뿐 소작을 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당초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1999.3.25자 위 ○○○의 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당초의 확인 내용을 번복케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나 납득할 만한 소명 또는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데다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증빙자료의 첨부도 있지 아니하다.

(4)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하는 등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1자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