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0173(1999. 9.16)
13,999,99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54,545,455원의
1997.8.11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리 ○○○ 소재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시공회사인 경상북도 경산시 ○○○동 ○○○ 소재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대가 합계액 572,000,000원)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작성일자 1997.7.14 공급가액 72,727,273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작성일자 1997.8.11 공급가액 54,545,455원(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 12,727,273원을 불공제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9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실제 거래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맞지 않는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1차 기성금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당초계약서”라 한다)상의 지급약정일인 1997.6.30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작성일(1997.8.11)과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나, 당초계약서의 작성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상호합의하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변경계약서상의 공사대금(1차기성금) 지급약정일은 1997.7.5이고 실제 지급일 역시 1997.7.5이며,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1997.8.11로서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변경계약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계약서가 아니어서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계약금 80,000,000원은 1997.5.12 지급하고, 1차 기성금 60,000,000원은 1997.6.30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각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1997.5.12 및 1997.6.30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각 과세기간을 경과한 1997.7.14 및 1997.8.1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7.5.12 체결된 당초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5.14 체결된 변경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계약 및 실제지급내용과 세금계산서의 발행등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의 내용
구 분 | 당초계약서 | 계약변경합의서(변경계약서) |
공사대금 | 572,000,000원 | 572,000,000원 |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97.5.12) 80,000,000원 1차기성(97.6.30) 60,000,000원 2차기성(97.8.30) 150,000,000원 3차기성(97.9.30) 110,000,000원 공사완료후45일이내 172,000,000원 | 수시로 기성청구시마다 지급 (특약 : 공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5.20까지 80,000,000원을, 7.5까지 6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고 동금액을 합의에 의해 기성금에 충당) |
계약일자 | 1997.5.12 | 1997.5.14 |
공사기간 | 착공1997.5.20, 준공 1997.12.30 | - |
기 타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본합의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계약서 각 조항에 의한다 |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대금지급일
쟁점①세금계산서 | 쟁점②세금계산서 | |||
공급대가 | 80,000,000원 | 60,00,000원 | ||
실제지급일 | 1997.5.16 | 1997.7.5 | ||
작성교부일 | 1997.7.14 | 1997.8.11 |
주)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고, 실제지급일과 지급금액은 ○○○은행의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
(2) 이 건 관련법령에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본 당초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계약서는 각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여지나, 계약서별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각각 달리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관청인 군위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시 당초계약서를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는 당초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대금의 지급방법만을 변경한 계약변경합의서로서 당초계약서와 전체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등은 변경이 없었고, 계약변경합의서(변경계약서)에는 공사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서류로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방법의 변경이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계로 별다른 의도없이 당초계약서만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처음 건축공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세무관계상의 다툼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군위군청에 제출한 계약서에 맞추어 처분청에도 당초계약서만을 제출한 것일 뿐 당초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한 변경합의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1997.5.16 80,000,000원, 1997.7.5 6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공사대금 지급일이 변경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외법인은“청구인이 당초계약서상의 기성금 지급일자를 지키기가 어렵다 하여 청구외법인과 합의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사실확인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외법인의 보관분 변경계약서(계약변경합의서)를 우리심판소에 제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변경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고(같은뜻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가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뜻 ; 국심96서2865, 1994.7.9 합동회의, 대법원95누634, 1995.8.1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경산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변경계약서에 의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의 지급약정일은 1997.5.20까지이며, 실제 대금지급일은 1997.5.16로 확인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의 지급약정일은 1997.7.5 실제 대금지급일도 1997.7.5로 확인되나,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1997.7.14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1997.8.11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