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1767(1999.1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3.23 ○○○시 ○○○구 ○○○동 ○○○ 소재 답 3,511㎡의 공유자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4.11.14 ○○○시에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1999.1.5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결정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9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1999.1.23 이의신청과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시에 협의수용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 건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노무자라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양도가 협의수용에 의한 점은 인정되나 1985년 내지 1997년까지 18회에 걸쳐 전, 답, 임야 등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기간 중에 주민등록지를 17회나 옮겨 다닌 점과 쟁점토지(답)에 대한 공매에서 지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투기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거래가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3.23 성업공사의 공매에서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14일 ○○○시에 협의매도(수용)한 후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경위 및 토지이용 실태 등 거래전반을 종합한 결과 고액의 수용가액을 노린 소득세법상 이른바 단기매매차익목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1985.8.2부터 이 건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걸친 부동산 거래 실적은 취득 18건(칠곡, 구미, 왜관 및 ○○○시 관내의 전, 답, 대지 등 합계 토지 17,406.44㎡) 및 양도 15건(위 같은 지역 전, 답, 대지 등 합계 토지 17,406.44㎡) 총 부동산 거래건수 33건이고 이 중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은 주민등록지를 17회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일로 청구인이 부동산(특히 농지 등) 투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시 관내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도로에 저촉(연접)되고 있는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협의매수(수용)당하였으니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토지가 고액의 보상금(243,168,5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111,500,000원의 2.18배에 해당함)으로 협의매수(수용)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답인 쟁점토지를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투기가 아닌 실수요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