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제작업(상호 : ○○○기획)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공매입자료 5건(청구외 주식회사 ○○○ 2건 28,800,000원, 주식회사 ○○○ 3건 20,200,000원), 합계 4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1993과세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8.8.12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27,793,2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9.3 이의신청 및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와 ○○○ 광고판을 제작설치하기로 계약, 이를 제작하면서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고 제작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청구외 (주)○○○ 및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고 제작비 53,9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14회에 걸쳐 가계수표로 53,2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사본 14매중 8매의 이면에는 ○○○가 이서되어 있으나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은행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동 가계수표이면에 청구외 ○○○가 배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는 미등록사업자로써 실제 제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외 ○○○에게 광고판 제작비로 지급하였다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에게 광고판제작과 관련 하도급을 주고 제작비로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고판제작과 관련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주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7.19 ○○○(주)와 광고판 1개당 300만원(소형은 260만원), 설치수량 37개, 총 계약금은 111,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 광고판 제작설치 및 관리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1993.7.23 청구외 ○○○와는 개당 1,2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수량은 40개로 약정하고 있음이 ○○○ 광고판 제작설치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발급한 가계수표 14매(표시금액 53,200,000원), 1993년도 금전출납부 및 청구인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사본(계좌번호 : ○○○)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4회에 걸쳐 가계수표로 53,2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사본 14매중 8매의 이면에는 ○○○가 이서되어 있으나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확인한 바 동 가계수표 이면에는 청구외 ○○○가 배서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더욱이 청구인은 1998.11.7 작성·제시한 확인서에서 위 8매 수표이면에 "○○○ 및 ○○○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복사한 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는 미등록사업자로 위 광고판 철제후레임을 실제 제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광고판 철제후레임을 실제 제작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