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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장부상 기말재고액을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지 여부
국심-1999-광-0241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증빙이 없고 원가로 기반영한 부분이어서 매출원가로 보지 않는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광 0241(1999. 6.28)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수산물가공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217,941,910원 상당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같은 사업연도 중 거래처인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24,8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손비처리하였으나, 가공거래임을 조사·확인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8.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79,44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6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이 남아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말재고액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으로 조사한 쟁점매입액 역시 가공이 아니고 실제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당해연도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은 다음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에 원가로 기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매입액은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조사·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151,791,971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매입액이 가공이 아닌 실제 매입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사업연도(1996년)당시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물론,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1996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기말재고액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6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고조사 여부 등 실지재고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인 1997사업연도에 원가로 기 반영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96사업연도 장부상 기말재고액 151,791,971원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거래처인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가공거래임을 확인받아 쟁점매입액(24,85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지 거래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의 지급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단지, 거래처인 청구외 ○○○수산(주)로부터 당초 확인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매입액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