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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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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부-1818생산일자 1999.12.28.
AI 요약
요지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18(1999.12.28)

편 ○○○는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0.4.5∼1990.9.20사이에 발행한 주식 45,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2,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25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83,118,750원으로, 취득가액을 11,323,77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1998.10.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가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83,118,75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20,500,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1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46,048,949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의 처(妻) ○○○가 청구함)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과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가 1990.4.5자로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000주는 취득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상태로 보아 1주당가액이 10,000원으로 거래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 1,000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1,286,573,368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가 양도한 쟁점주식 중 1990.4.5 취득한 1,000주는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남편 ○○○가 1990.4.5 취득한 1,000주의 취득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남편 ○○○는 이 건 납세고지(1998.12.2)전인 1998.10.7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말소자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12.2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망(亡)○○○로 하여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24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의 남편 ○○○가 쟁점주식을 양도(1996.8.25)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1998.10.7 사망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7경234, 1997.2.21등 다수가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설시된 바와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