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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1999-경-1752생산일자 1999.12.06.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무자료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계상 여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752(1999.12. 4)

615,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상사등으

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25,510,670원을 필요경비로 인

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건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상사가 포함된 5개업체로부터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11건, 공급가액 152,603,720원)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1997년중 청구외 ○○○상사등 수개 거래처로부터 28,061,740원의 건축자재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2건, 공급가액 40,295,000원)는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9건, 112,308,72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며, 청구외 ○○○상사 등 수개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매입금액 25,510,670원(28,061,740×100/110)에 부가가치율(15%)을 곱하여 매출환산한 29,337,3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6,61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위 가공매입액 112,308,720원은 실지거래처가 확인되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2,245,12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로터의 무자료매입액에 부가가치율(15%)을 곱하여 추계로 환산하였고 청구인은 위 무자료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①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제②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건축자재 28,061,740원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전량 소매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입금액 25,510,670원(28,061,740원×100/110)에 부가가치율(15%)을 적용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무자료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입금액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전시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등의 수수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1997년도 상품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세일 46120-253, 1999.11.25)에 의하면 업무착오로 위 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무자료 매입금액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