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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지분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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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국심-2000-서-2067생산일자 2000.11.03.
AI 요약
요지
공유등기된 연접한 2필지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당초지분과 변동이 없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00.6.1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4,867분의 4,206으로, 청구인이 4,867분의 661로 공유자지분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 ○○○ 잡종지 1,050㎡중 청구인 지분 1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에게, ○○○이 4,867분의 4,206으로, 청구인이 4,867분의 661로 공유자지분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 ○○○ 공장용지 3,817㎡중 ○○○ 지분 4,867분의 181.82인 142.6㎡가 청구인에게 1997.12.6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6.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교환은 두 필지 토지가 연접하고 있고 교환된 토지의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교환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한 경우가 아니고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청구인 지분 : ○○○동 ○○○ 토지 4,867분의 661 → 0, ○○○동 ○○○ 토지 4,867분의 661 → 4,867분의 842.82)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변경된 면적을 양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비록 대금의 수수 없이 교환등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지별 공유지분이 교환된 결과 가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 2인이 공유자 지분으로 등기된 연접한 2필지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을 교환한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에 대하여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안양시 ○○○동 ○○○ 답 5,613㎡중 661㎡는 1987.4.16에, 그 지상 건물 C동 280.8㎡는 1988.4.2에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1.12.17 위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인 안양시 ○○○동 ○○○ 4,876㎡는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지분 4,867분의 661, ○○○ 명의로 공유자지분 4,867분의 4,206으로 등기되었으나 다른 1필지인 같은동 ○○○ 746㎡는 안양시에 수용되어 1991.12.21 ○○○이 보상금 772,11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7.2.5 ○○○이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안양시 ○○○동 ○○○ 4,867㎡에서 1,050㎡를 같은동 ○○○(1997. 10.17 ○○○의 자 ○○○ 명의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등기하였음)로 분할함에 따라 이 두필지에는 청구인 지분이 4,867분의 661, ○○○ 지분이 4,867분의 4,206으로 각각 등기된 후 1997.12.6 같은동 ○○○ 3,817㎡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4,867분의 842.82(661㎡)로 증가되는 한편 같은동 ○○○ 1,050㎡는 청구인 지분이 0(○○○ 단독지분)으로 감소되는 교환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안양시장의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7.12.6자 교환등기에 의하여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하여 ○○○동 ○○○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감소 면적 142.6㎡를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 5,613㎡중 746㎡가 안양시에 같은동 ○○○으로 분할·수용되어 1991.12.17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1.12.21 ○○○ 단독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나머지 감소된 토지 같은동 ○○○ 4,867㎡에는 지분율이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고, 동 감소된 토지가 이후 분할되어도 분할된 필지마다 동일한 지분율로 유지되다가 1997.12.6 교환등기에 의하여 1987.4.16 청구인이 당초 취득하였던 동일 지번상의 동일 면적으로 등기됨으로써 당초의 지분율로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교환등기는 사실부합되도록 등기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설사, 이 건을 등기의 정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초 한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일정 지분 취득하였고 분할된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이 건 교환으로 토지의 지번 및 면적, 지분율이 당초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교환 등기는 공유물분할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데(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지분과 동일하게 교환등기가 이루어졌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교환에 의해 재산가치의 증감이 없다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