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제1999중 1940(2000 7.28)
소득세 103,27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66.5㎡ 및 동 지상건물 1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1.25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3.6.7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2.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27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던 ○○○학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중 청구인의 매형인 ○○○의 부탁으로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과 청구인간에 공증등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일부대금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청구외 ○○○이 근저당권설정등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경락을 원인으로 1989.11.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3.6.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7.10.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7.10.28 ○○○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매형 ○○○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근저당설정 채무의 변제불능(채무자 : ○○○)으로 경락에 의해 청구외 ○○○,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아 1997.11.7 청구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의 과세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확인서와 명의신탁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한 재산상황등을 조사한 바, 청구외 ○○○의 소유재산이 전무하여 조세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사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6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1999.1.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처분청)에게 다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2.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시기인 1989년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시 ○○○구 ○○○로 ○○○ 소재 ○○○학원(110-94-○○○)은 ○○○시내의 3대 대형 대학입시전문학원중 하나로서 청구인의 매형(청구인의 누나 ○○○의 남편) ○○○이 운영하고 있었던 바, ○○○은 학원운영이 잘되어 학원이 협소하자 학원인근에 경매에 나와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이 강제퇴거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워 학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이자 사용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이에 대한 관리나 권리행사등을 하여 온 바, 1991년도부터 학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등을 조달하였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1993.6.7 경매된 것으로서, 타일공으로 4년간 노무자 생활을 하다가 (주)○○○기업의 타일기능공으로 취업되어 사우디에 1년간 근무하고 귀국하여 1983년부터 청구인의 매형인 ○○○이 운영하는 ○○○학원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생활한 청구인으로서는 2억원 이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서, ○○○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청구인의 명의로 201,000,000에 응찰하여 최고가인 동 가격에 낙찰받은 바, ○○○은 1989.9.27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100,000원(응찰가격의 10%)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1989.10.6 낙찰받아 경낙 잔금 180,900,000원중 65,000,000원은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1989.11.21 납부하였고, 잔금 115,900,000원은 주변친지들로부터 일시 융통하여 1989.11.25 납부하였다가 1989.1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용금고에서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형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처남·매부간으로서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인과 ○○○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은 1983.1.4∼1992.12.31까지 ○○○시 ○○○구 ○○○에서 ○○○학원(입시학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1999.3.9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기업의 타일공으로 1982.8.7∼1983.8.5까지 사우디현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3.10.1부터 ○○○학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1999.11.30 ○○○기업 대표이사 ○○○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1999.3.18 ○○○시 제8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발행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민사부(판사 ○○○)의 경락허가결정서(89타경1400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1989.10.6 최고가인 201,000,000원을 경락가격으로 하여 1989.10.6 청구인에게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 지점장의 확인서 및 출금전표·수표사본에 의하면 1989.9.28 ○○○은행 ○○○지점 ○○○의 계좌(○○○)에서 20,000,000원, 1989.11.21 위 같은지점 ○○○의 계좌(○○○)에서 65,000,000원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되었고 동 수표 후면에는 ○○○민사지방법원의 배서내용이 확인되며, ○○○신용금고(구 ○○○신용금고) ○○○지점장이 1999.8.17 발행한 ○○○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1989.12.4 ○○○이 동 ○○○신용금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신용금고가 채권최고금액 22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기간중 ○○○학원에 근무한 강사 ○○○외 19명과 직원 ○○○등 29명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주는 ○○○학원을 경영하는 ○○○이었으나 경매로 취득할 경우 세입자들의 반발(보증금등을 돌려받지 못함)이 우려되어 이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시 ○○○학원 직원이었던 ○○○의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1989.12.4∼1992.3.31까지의 기간중 ○○○을 채무자로 하여 ○○○신용금고등 채권자들이 총 10건 채권최고금액 2,0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매형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채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십여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고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계속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 이를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이 ○○○의 처남으로서 ○○○이 운영하는 ○○○학원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이 ○○○의 채무에 따라 경매로 양도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