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1999.5.4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5,218,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대전세무서장이 1999.4.22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 1,152,72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 소유주식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9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1주당 9,803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1주당 5,000원)을 차감한 1,152,720,000원을 익금산입한후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4.5.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5,218,7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4.22 위 1,152,720,000원을 청구외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4.9.8 주주·임원 가수금 등으로 취득한 청구외법인 주식 240,000주를 1997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낮추어 시공자 적격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7.12.9에 동 주식을 주주 ○○○등에게 양도하고 주주·임원 차입금을 상계 하였으나, 그 후 1998.4.10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 ○○○에게 양도했던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해지를 체결하여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필하고 주주로서 원상회복 하여 과세처분 전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멸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에 동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1997.11월∼1998.2월 거래분의 1주당 거래가액이 5,000원∼8,000원 임에도 동 금액들보다 훨씬 높은 1998.1.23의 1주당 거래가액인 9,803원을 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청구외법인의 1994-1997년 귀속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임원들인 청구외 ○○○, ○○○, ○○○를 1998.12월 한자리에서 만나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청구외 ○○○의 주주임원 장기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자리에서 세금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 줄 당시 위 3인은 1998.4.15에 당초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1997.12.9 쟁점주식 양도계약시의 매매대금 12억원을 청구외 ○○○의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모두 지급 받았고 1998.4.15 계약 해지 원인이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과 공사수주의 불이익 발생은 당초 계약내용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재 취득은 당초 계약의 해지가 아닌 새로운 환매거래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분은 모두 시가라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1998.1.23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계약의 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가 적정한 시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초계약의 해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청구법인은 1994.9.8 청구외법인 모집 설립시 납입자본금 300억원중 21억원(42만주)을 출자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1997.12.9 위 주식중 주주 ○○○(12만주)와 대표이사 ○○○(6만주)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신탁을 해지하고 본인명의로 개서 하였고, 쟁점주식 240,000주를 액면가액(@5,000)으로 주주 ○○○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주주·임원 차입금과 상계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5,218,7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997.11.11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당초 목적인 공사수주의 목표도 달성하였고 주주 및 임원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금액이 부채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성 다각화에 제한이 되므로 당초 결의사항 대로 주식 양도 가능한 현 시점에서 개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금액 21억원중 ○○○ 6억 ○○○ 3억 나머지 12억원에 대한 주식을 당초 구입금액으로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주주·임원차입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는 1997.12.9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8년 하반기부터 청구외법인의 시설공사가 발주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주로서의 유리한 입찰자격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1998.4.1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 ○○○에게 양도했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해약하여 모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필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원상회복을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 청구법인과 주주 ○○○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해지서에서 확인이 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주주 ○○○ 간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전의 상태로 주주 명의 변경을 요청해와 1998.4.24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주주 현황 및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했던 것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여 모든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여 과세처분 전에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멸되었는 바, 과세처분 전에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주주명의변경까지 경료 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과세요건인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 92누17834 1993.5.11, 국심 96경 2538 1996.12.27)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이에 의하여 1999.4.2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상여 1,152,72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