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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2000-서-1370생산일자 2000.10.07.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2.9.4부터 ○○○이라는 상호로 신사복 등 남성용 의류 제조업을 영위해 온 자로서 1996년도 중 청구외 ○○○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110,031,000원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10.5 위 ○○○(○○○)이 1998.12.30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110,031,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7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원단가공업체인 청구외 ○○○ ○○○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 매출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실제 발생된 쟁점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 발주서, 경비일지, 매입장,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 원장 등을 살펴본 바, 청구외 ○○○는 1996년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7.8.16∼1999.3.31 기간 중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며, 대금결재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 ·사업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 ○○○(사업자등록번호 :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소재 청구외 ○○○ ○○○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인의 발주서, 경비일지, 매입장,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진위를 살펴본다.

청구외 ○○○는 1996년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7.8.16∼1999.3.31 기간 중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바는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나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발주서 및 경비일지가 거래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의 대금결재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물품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또한, 위 제시된 증빙 외에 쟁점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이 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이 위장매입이냐 가공매입(가공원가계상)이냐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원96누8192, 1997.9.26외 다수)인 바, 청구외 ○○○는 1996년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7.8.16∼1999.3.31 기간 중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바는 있으나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확인서나 거래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발주서 및 경비일지가 거래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의 대금결재일자의 예금출금내역과 물품 거래대금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