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12(1999. 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셔츠 제조업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1993.12.31 폐업한 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1993년도에 470,119,077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19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998.6.19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01,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12.9 해외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외이주한 후 '○○○상사'를 1992.10월부터 1993년 3월까지 관리자들이 운영하다가 청구외 ○○○에게 회사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은 1993.12월까지 '○○○상사'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1993.12.31자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폐업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은 ○○○상사의 사업장에서 1년정도 ○○○통상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출 및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1.12.9 캐나다로 이주신고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 전무가 총괄운영하다가 1992년 10월부터 1993년 3월까지는 관리자 등이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캐나다로 이민가서 해외공관에 1992.9.4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바뀐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소속된 관리자 등에게 위임하여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1993.1월∼3월까지의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퇴직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993.4월부터는 청구외 ○○○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받았다는 청구외 ○○○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1993.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실질과세】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1991.12.9 해외이주 후에는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1993.4월부터는 청구외 ○○○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처, 자2)과 함께 1992.9.4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나, 우리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조회 회보(총무 61550-○○○, 1999.3.1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에 7차례나 입국하였다가 출국(총 국내 체류일수 : 108일, 평균 국내 체류일수 : 15.4일)한 사실이 있어서 해외이주 후에도 국내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장 양도시의 양도·양수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 사실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