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2522(2000. 6.16)
기도 ㅇㅇ시 ○○○동 ○○○ 전 149㎡외 7필지를 1994.6.11, 같은 곳 ○○○ 임야 744㎡를 1995.5.6, 같은 곳 ○○○ 전 2,159㎡외 1필지등 합계 16,6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8.6.26 각각 양도하고 경기도 ㅇㅇ군 ㅇ면 ○○○리 ○○○ 및 ○○○ 소재 전 합계 5,567㎡를 1997.11.20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도와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13,301,340원 및 30,333,060원을, 1999.5.3 1994년도와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102,005,950원 및 22,895,9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년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1994년∼1998년 사이에 양도하고 1997.11.20 경기도 ㅇㅇ군 ㅇ면 ○○○리 ○○○ 등 전 5,567㎡를 취득하였는 바, 양도한 토지면적보다 취득한 토지면적이 더 커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추었고, 청구인이 그동안 자경해 온 사실이 농협 및 축협조합원 증명서류, 비료·농약 등의 구입영수증, 노임대장, 농산물 출하기록 등으로 입증됨에도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 ㅇㅇ구 ○○○가 ○○○에서 1959.1.30 의류제조업을 개시하여 현재 법인사업자인 「○○○(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이 전산조회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6.6.8부터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9부터 경기도 ㅇㅇ군 ㅇ면 ○○○리 ○○○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실제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의 양도 및 취득동기가 계속적인 영농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998년 사이에 양도하고 1997.11.20 농지 5,567㎡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농약, 비닐하우스자재, 종자등의 구입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95년이후에는 농지세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자경여부는 불분명하며,
둘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1.3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에 소재한 ○○○(주)의 대표이사로서 서비스·도매·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위 법인에서 95년, 96년에 각각 1,2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7.6.12 군납업을 등록하여 계약기간(1987.10.1∼1990.9.30)동안 식당운영관리업, 농축산식품, 수입과실 등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의 주소지 변경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소재지(경기도 ㅇㅇ시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1978.7.7∼1978.8.30, 1984.4.18∼1984.7.25, 1984.10.26∼1984.12.10, 1990.12.29∼1994.12.29, 1998.1.21∼ 심리일 현재로 되어 있고, 취득토지 소재지(경기도 ㅇㅇ군 ㅇ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1994.12.29∼1998.1.20이며, 나머지 기간은 1971.5.21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로 및 ○○○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군납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면이 있으나, 95년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불비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 대토로 취득하였다는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주민등록표상 전출이 빈번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