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서-1946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와 1972.4.22 혼인한 후 ○○○시 ○○○구 ○○○동 ○○○ 대지 496.6㎡를 1977.8.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 1,061.73㎡(위 토지와 함께 이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78.12.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1.9.30 청구외 ○○○와 협의 이혼한 후 쟁점부동산을 1998.4.28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이 ○○○에게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6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처인 ○○○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취득 및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이혼과 동시에 환원등기하였음이 1991.9.28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고, 또한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5.7.1∼1996.6.30 중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와 이혼하게 된 사유가 청구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지방법원 판결문 및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위자료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2.4.22 청구외 ○○○와 혼인하였다가 1991.9.30 협의 이혼한 사실, 1977.8.29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78.12.18 쟁점부동산중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 1987.9.25 ○○○가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1998.4.28 쟁점부동산이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내지는 재산의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후 ○○○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청구인이 일부자금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② 청구인과 ○○○는 1991.9.30 협의 이혼했음에도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5.7.1∼1996.6.30에도 ○○○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다.

③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 해주기로 한 청구인과 ○○○의 1991.7.5자 합의서(○○○합동법률사무소인증, 등부1991년 제338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997.9.11 ○○○고등법원 제10민사부의 조정에 따라 이혼후 약 7년이 경과한 1998.4.28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④ 쟁점부동산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청구인이 인정하는 각서를 1991.9.28 작성하고 인증(○○○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1년 제1525호)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보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않으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이를 서면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가 위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나타나 있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과 ○○○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가 독일에 있는 주택 및 거주권의 포기, 채무변제등을 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소유로 하기로 한 합의내용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된다고 하나, ○○○지방법원판결문 및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