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65(2000.10. 5)
12.15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952㎡ 및 건물 344.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9.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76,000,000원, 양도가액 : 28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663,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04,950원 합계 28,06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과 1999.1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에게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고, 양도대금은 수령 즉시 신공장 건축비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사실조사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게 거래금액 및 금융 자료를 확인한 바,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고,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실지 거래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12.15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7.9.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176,000,000원, 양도가액 28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에도 청구인이 1997.5.16∼11.15 기간중 4회에 걸쳐 28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 ○○○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도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행 ○○○동지점에서 1990.2.13 채권최고액 1억원, 1994.1.14 채권최고액 1억원)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입금표 및 매수인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