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1220(2000.11.10)
○○○에게 1992.6.30∼1997.6.30. 기간 중 2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금전을 대여하고 동 금전채권을 1997.12.17. 경상남도 창원시 ○○○동 ○○○, 대지 244.1㎡ 및 건물 99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1994년∼1997년 기간 중 이자소득 109,200,000원(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1999.9.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연 도 | 1994 | 1995 | 1996 | 1997 | 계 |
이자소득 | 31,200,000 | 31,200,000 | 31,200,000 | 15,600,000 | 109,200,000 |
종합소득세 | 7,091,520 | 7,682,480 | 6,396,000 | 2,080,000 | 23,250,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대여금 이외에 1994년∼1997년 기간 중 17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1997.8월 위 ○○○과 위 대여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대여금 원금 37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164,000,000원 등 합계 534,000,000원에 대물변제받아 이를 다시 49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액에서 위 전세보증금 164,000,000원을 공제하면 대여금 원금 370,000,000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이 37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 간에 1992.6.30. 작성한 약정서, 1997.8.21. 창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에 대한 대여금이 200,000,000원 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물변제받은 것도 대여금을 2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170,000,000원의 추가대여금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635,117,1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34,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호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위를 보면, 1992.6.30. 청구인이 위 ○○○에게 200,000,000원(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그 후 ○○○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1997.7월 ○○○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8.21. 창원지방법원이 청구인 주장을 인낙함으로써 1997.12.1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창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약정내용과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1992.7.4. 당초 약정시에는 원금변제기일을 1993.1.5.로 하고 이자는 월 2.3%로 약정하였다가 위 ○○○이 당초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6.3.10. 청구인과 ○○○이 약정변경을 하면서 1992.8.5.부터 이자를 월 1.3%로 하고 원리금을 1997.6.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재약정하였음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원리금 지급약정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간에 이루어졌던 위 약정에 근거하여 쟁점대여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을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위 : 원)
연 도 | 1994 | 1995 | 1996 | 1997 | 계 |
이자소득 | 31,200,000 | 31,200,000 | 31,200,000 | 15,600,000 | 109,200,000 |
주 1) 적용이자율 : 월 1.3%
2) 1992년∼1993년 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원리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쟁점대여금 200,000,000원 이외에 위 ○○○에 대한 추가대여금 17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164,000,000원 등 총 534,000,000원을 쟁점부동산 평가액 534,000,000원과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원금만 겨우 회수한 것이어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추가대여금 17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34,000,000원도 기준시가 635,117,100원, 근저당 설정액 69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534,000,000원에서 쟁점대여금 200,000,000원과 위 전세보증금 164,000,000원을 차감하면 170,000,000원이 남고 동 잔여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이자소득 109,200,000원을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매월별로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