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093(2000. 9. 7)
청구외 ○○○으로부터 1990.6.28 증여받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전 393㎡는 1999.1.19에, 같은 곳 ○○○ 전 936㎡는 1999.1.19에, 같은 곳 ○○○ 전 1,851.4㎡ 중 826.4㎡는 1998.9.21에, 1,025㎡는 1998.12.26에 각각 양도하고(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 쟁점농지 중 ○○○ 전의 양도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0.2.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861,110원 및 63,205,53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0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던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리 ○○○에 1981.9.9 전입하였음은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농지원부에서 보듯이 아버지 ○○○과 함께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자녀교육과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처 때문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1991.4.20부터 1991.6.24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동에 잠시 퇴거한 적이 있고, 청구인의 처자식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잠시 청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은 있으나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집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왔으며,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28 증여받은 후 1991.4.20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동 ○○○에 전입하였고,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이에 거주중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1.3.7부터 1994.11.11까지 ○○○(사업자번호 ○○○) 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농지원부는 1991.3.1 최초작성되었으며,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아버지 ○○○으로부터 1990.6.28 증여받아 양도시까지 8년 3개월내지 8년 6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1개월임은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최초로 양도한 날인 1998.9.21까지의 거주기간이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청주시에서 거주한 1991.4.20부터 1991.6.25까지 기간을 제외한 것임)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6.28 증여받은 후 1991.4.20 충청북도 청주시 ○○○동 ○○○에 전입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청주시에서 거주중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민등록 기재사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중 개인별 종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3.7부터 1994.11.11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 ○○○에서 ○○○라는 상호로 사진처리업(사업자번호 ○○○)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동 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시까지 8년 3개월내지 8년 6개월간 보유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8년 1개월에서 청구인이 ○○○를 운영한 3년 8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4년 5개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