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6.18 남편 ○○○(사망당시 48세)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대지 132㎡ 및 주택 72.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1994.6.29 자녀 7명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에 의거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1998.10.2 청구인지분(3/17)을 제외한 자녀7인의 지분(14/17) 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자녀들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증여세 6건 합계 10,90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3.6.18 남편 사망후 7명의 자녀에 대한 생계부담과 무지로 상속등기를 할 생각을 못하다가 친지 ○○○의 권유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1994.6.29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1998.10.2경 생활비와 점포전세자금 등의 용도에 충당할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은행 ○○○동지점의 대출담당자와 상의한 바, 미성년자 여러명이 등기부에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듣고 자녀들과 합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등기원인은 편의상 증여로 하였으나 실제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기관 대출등 편의상 목적으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1996.1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이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후 199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개정된 이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독소유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위 범위】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항에는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6.18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등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주택의 공동상속인들 소유지분 전부를 아래와 같이 1998.10.2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40세, 장녀 ○○○는 20세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미성년자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 소유지분의 변동상황 >
성 명 (청구인과 관계) | 나 이 (상속당시) | 소 유 지 분 | |
당초(법정지분) | 변 경 후 | ||
○○○(본인) | 40 | 3/17 | 17/17 |
○○○(장녀) | 20 | 2/17 | 0 |
○○○(차녀) | 19 | 2/17 | 0 |
○○○(삼녀) | 16 | 2/17 | 0 |
○○○(사녀) | 14 | 2/17 | 0 |
○○○(오녀) | 12 | 2/17 | 0 |
○○○(장남) | 10 | 2/17 | 0 |
○○○(차남) | 8 | 2/17 | 0 |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8.10.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자녀들의 쟁점주택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등기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상속당시 청구인의 7자녀들은 장녀 ○○○(20세) 외에는 8∼19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청구인의 부(夫)가 일찍 사망한 후 청구인이 7명의 자녀에 대한 생계부담과 무지로 상속등기를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친지 ○○○의 권유로 1994.6.29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외에 다른 재산도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자녀들의 공유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것은 편의상 증여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그 실질은 청구인 가족들이 공동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점포임차, 생활비, 자녀교육비등의 용도로 사용될 자금을 대출(○○○은행 ○○○동지점 대출담당자인 ○○○의 확인서 참조, 2000.3.29)받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인들 각자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는 것이 이 건 소유권이전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처분청은 1998.10.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과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령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당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예외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소정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904, 2000.2.14 같은 뜻임)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