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88(2000. 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베트남 현지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무환 반출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1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1기분 2,260,320원, 1995.2기분 5,030,800원, 1996.1기분 3,794,080원, 1996.2기분 4,836,860원, 1997.1기분 3,304,750원, 1997.2기분 6,408,530원, 1998.1기분 11,573,920원, 1998.2기분 3,757,670원, 1999.1기분 296,110원, 합계 41,26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선적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단지 반입조건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로의 반입이 전제되지 않는 임가공 재화는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외거래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이 적용될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임가공 목적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하는 원·부자재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국내에서 무환 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출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1995.1기∼1999.1기 과세기간 중 무환 반출된 원·부자재 4,126,306,13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원·부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겠다.(국심98중423, 1998.5.13외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원·부자재의 무환 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내 무환 반출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