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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정당 여부
국심-2000-서-1072생산일자 2000.08.19.
AI 요약
요지
자료상과의 거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는 거래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72(2000. 8.19)

�갹�ㅇㅇ구 ○○○가 ○○○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기 및 컴퓨터 부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전자통신(이하 "○○○전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029천원 상당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매입세금계산서 3매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전자가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는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9.9.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17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매입액을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테크에서 물품을 매입하면서 받았다는 거래명세서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 및 ○○○테크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경우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거래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사인간의 거래증빙만으로는 동 거래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래당사자가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자금거래를 대외적으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은 이 건 과세후인 1998.3.30 폐업하였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업자로서 동인이 1999.4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급자가 ○○○테크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및 1999.4월(일자는 미기재되어 있음) ○○○테크 대표이사였던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급가액으로 1997.7.25자 19,867,500원, 1997.8.25자 20,145,600원, 1997.9.25자 20,016,500원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전자는 1997.4.1 이후 공장 가동중단으로 무단폐업하였으며, 1998년 제1기 예정분까지 가공세금계산서 1,265매(금액 계 17,925백만원)를 컴퓨터 관련업계에게 3∼5%의 자료수수료로 수취하고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1998.10.15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처라고 하는 ○○○테크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고 있었고, 1998.3.30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부가가치세가 결손처분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처는 ○○○테크로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내용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기재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테크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자료에 의하여 규명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등과 거래상대방인 ○○○테크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1997년 제2기 예정분 매출신고액은 85,213,810원이며, 매입신고액은 75,133,186원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쟁점매입액 60,029,600원을 부인하면 필요경비가 15,103,586원이 되므로 필요경비율이 17.7%에 불과한 바, 본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을 인정할 수 없다면 추계결정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총수입금액은 327,772,570원, 필요경비는 309,906,431원이고, 주식회사 ○○○자동화시스템의 총수입금액은 21,990천원, 필요경비는 9백만원(총수입금액 349,762,570원, 필요경비 318,906,431원)인 바, ○○○컴퓨터의 당해 과세기간 필요경비는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더라도 249,876,831원이 되어 필요경비율이 76.2%가 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부당하게 낮게 된다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하는 추계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