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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국심-1999-서-1964생산일자 2000.03.22.
AI 요약
요지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수수료를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외국공사등의 발주처와 국내의 수주처간의 자재 납품계약, 공사수주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수출알선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1997.9.8 지급받은 3억원과 청구외 ○○○전상(주)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한 금액 1,284,795,000원 및 ○○○기계(주)로부터 받은 26,339,000원이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신고 누락가액을 수수료 수입으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35,454,540원, 1998년 제1기분 152,629,570원 및 1997.1.1∼1997.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8,996,100원을 1999.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9.12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대만에 소재)간에 건설공사(총 공사비 : 약 212억원, 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알선(알선 수수료 : 5%)하였으며 청구외 ○○○기업(주)는 쟁점①공사를 하던 중 1997.7월 무단 철수하게 됨에 따라 쟁점①공사의 "사후문제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3억원을 수령(1997.9.8)하였다.

그러나 1997.10.8 "사후문제정리"가 실패하게 되어 ○○○기업(주)는 청구법인에게 1998.11.5 내용증명우편으로 3억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1999.3.15 동 3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후문제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비록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사후문제정리"가 실패하게 되어 동 3억원을 반환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에게 용역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동 용역의 제공이 실현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인정상여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1997.12.24 청구외 ○○○그룹 발주 철탑 및 가선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전상(주)에 수주토록 알선함에 있어 네고금액(약 67억원)보다 높게 계약(약 80억원)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나, 오히려 공사물량의 감량으로 계약 당시(1997.12.24)와 실지작업물량(1998.1.25)간에는 30% 이상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당초 공사와 후속 추가공사를 합한 총 공사가 완료된 후 1.5%의 수수료만을 받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공사의 계약금액(약 80억원)과 네고금액(약 67억원)의 차액을 "간주수수료"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외 ○○○전상(주)는 쟁점②공사의 선수금으로 1998.1.22 및 1998.2.9 1,147,457,205원을 발주회사로부터 받았고 청구법인에게 1998.1.12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약속어음 2매(802,710,000원)를 주었으나, 위 선수금(1,147,457,205원)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금이고 청구법인이 1998.1.12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약속어음 2매(802,710,000원)를 받은 것은 ○○○전상(주)가 해외공사의 경험이 없어 국제간 은행에 본드를 개설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신용으로 약속어음을 본드 대신 상징적으로 예치한 것이어서 알선수수료와는 무관한 자금이다.

쟁점②공사의 물량감소는 ○○○전상(주)의 1998.3.2자 부도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이행보증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매(802,710,000원)는 이 건 조사 이전에 ○○○전상(주)의 부도 및 화의개시결정으로 효력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청구외 ○○○전상(주)와 대만 ○○○유한공사간에는 1998.1.12 견적금액과 네고금액과의 차액(1,284,795,000원)을 현지 공사장에 소요되는 제경비(장비 및 차량 사용료, 유류비, 인건비, 소모품, 기타 등)에 투입하기로 합약서를 통해 약정하였고, 실지로 공사장 제경비에 투입된 사실이 송금영수증, 통장사본등의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바,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동 합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합약서는 ○○○전상(주)와 ○○○간의 계약서이므로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쟁점②공사의 발주회사로부터 1998.7.24까지 청구법인에게 6,141,453,232원이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동 6,141,453,232원은 시공사인 청구외 ○○○전상(주)의 ○○○은행 보통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시공사인 청구외 ○○○전상(주)의 결산서를 보면 쟁점②공사는 공사감량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5,498,310,505원이고, 정지·선별작업 및 손실보조금으로 2,532,347,127원(합계 : 8,030,657,632원)임이 결산내용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위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과 청구외 ○○○전상(주)의 결산서를 보더라도 간주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②공사에 대한 간주수수료는 계약금액 대비 16%이고 실지시공금액 대비 23%로서 국내외 관례가 0.5%∼3%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요율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수수료 3억원을 1997.9.8 입금받았으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수수료수입이 밝혀져 1998.10.19 관련세액의 결정전 통지를 받고 1998.10.3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고, 그 후 1998.11.5 ○○○기업(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금액 3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 108,138,490원을 1999.2.10 자진납부한 후 1999.3.15 ○○○기업(주)에 반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업(주)가 ○○○그룹에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가 3억원으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1997.12.24 청구외 ○○○전상(주)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으로부터 345KV 철탑조립 및 가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전액을 수수료로 하여 ○○○그룹이 ○○○전상(주)에게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지정한 해외은행구좌에 전신환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7.12.12자 및 1997.12.13자 ○○○전상(주)의 견적서를보면 견적서 하단에 ○○○전상(주) 대표이사 ○○○이 "선급금 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 지불한다.(계약금액과 네고금액 차이)"라고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는 1998.9.29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무원에게 위의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이"를 공사수주 알선대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1997.12.22자 청구법인과 ○○○ CORPORATION(이하 "발주회사"라 한다)간에 작성된 ORDER CONFIRMATIONDP에 의하면 총 공사비를 8,020,710,000원에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전상(주)는 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1,147,457,205원을 1998.1.22 및 1998.2.9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은 ○○○전상(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802,071,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놓았고 추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받게 될 것이며, 네고금액은 공사발주회사와 ○○○전상(주)간의 최종협약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수수료수입은 은폐되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가 1998.9.29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998.1.12자 ○○○전상(주)와 대만소재 ○○○유한공사간의 합약서를 제시하면서 견적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공사관련 부대경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합약서는 공사발주회사와 ○○○전상(주)간의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서류이며, 이에 관한 1998.10.28자 ○○○전상(주)의 확인서 및 1998.10.23자 공사발주회사의 공사량 변경확인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그동안 5,147,083,800원을 공사발주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1998.7.24까지 6,141,453,232원이 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상(주)가 ○○○그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청구외 ○○○전상(주)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발주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는 바,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고(부가22601-1048, 85.6.10), 이 건의 경우 수출알선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용역제공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수수료(3억원)를 수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등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알선료를 반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둘째 공사를 수주토록 알선함에 있어 견적금액보다 높게 계약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 감량등으로 계약금액이 축소되어 알선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 바, 당초 계약금액에서 견적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간주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본문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기업(주)간에 1996.9.12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가 중화민국 소재 ○○○그룹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언 등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의 5%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고, ○○○기업(주)는 ○○○그룹과 1997.1.23 약 212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5월 선수금조로 US$ 1,485,848를 지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1997.7월경 ○○○그룹과 협의도 없이 무단 철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1997.9.8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의 계좌(○○○은행 ○○○지점 ○○○)로 3억원을 입금받으면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그룹이 1997.8.30 회수 요청한 선수금 US$ 1,485,848는 4회차로 회수 연장하며 최종분을 1998.9.30로 정하고 둘째, 청구외 ○○○기업(주)는 쟁점①공사의 모든 채권 및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간의 제반 법적인 문제등을 해결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 ○○○기업(주)는 청구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외 ○○○기업(주)는 1997.10.6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팩시밀리를 보냈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기업(주)가 1997.9.8 청구법인과 약정한 본드 상환연기 건에 대하여 대만 대중은행과 한국 ○○○은행간에 이행되지 않아 1997.10.6 오전중 대만 ○○○은행으로부터 연기회신이 없을 시 청구외 ○○○기업(주)가 결재해야 할 입장이므로 연락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기업(주)는 1997.10.8 ○○○은행 ○○○지점을 통하여 대만 ○○○은행에 선수금으로 수령한 현금(US$ 1,485,848×₩ 918 = ₩ 1,364,008,464)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외 ○○○기업(주) 대표이사 ○○○은 1998.11.5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1997.9.8자 합의서상에 기재된 합의내용(○○○기업(주)와 ○○○그룹간에 발생된 문제해결 조건)을 청구법인이 해결해 준 바 없고, 따라서 1997.10.8 ○○○기업(주)는 선수금 이행보증금(US$ 1,485,848)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7.9.8 수령한 3억원을 7일 이내에 반환치 아니할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청구법인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에서 1999.3.15 청구외 ○○○기업(주)에게 3억원을 반환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기업(주)가 ○○○그룹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형사책임등을 피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사후처리 업무를 부탁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3억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며, 동 3억원을 수령한 후 1년이 지나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료(1998.10.10)된 후인 1998.11.5 청구외 ○○○기업(주)가 청구법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1999.3.15 동 3억원을 반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가 1997.5월 선수금으로 받은 US$ 1,485,848을 1997.10.8 ○○○은행 ○○○지점을 통하여 대만 ○○○은행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999.3.15 용역의 대가로 받은 3억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기업(주)간에 1997.9.8 체결한 합약서에는 ○○○그룹이 1997.8.30 회수 요청한 선수금 US$ 1,485,848는 4회차로 회수 연장하며, 청구외 ○○○기업(주)는 쟁점①공사의 모든 채권 및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간의 제반 법적인 문제등을 해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기업(주)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선수금 US$ 1,485,848을 1997.10.8 반환한 사실 및 청구외 ○○○기업(주)와 청구외 ○○○그룹간의 제반 법적인 문제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1997.9.8 약정한 합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외 ○○○기업(주)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전상(주)와 발주회사(○○○ CORPORATION)간에 1997.12.22 쟁점②공사의 계약을 체결(8,020,710,000원, 345KV T/L건설공사 및 345KV T/L가선공사)하였고,

청구외 ○○○전상(주)와 청구법인간에 1997.12.24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상(주)가 쟁점②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간의 차액을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은행구좌에 입금하고, 계약금액의 10% 이행보증보험(어음, ○○○은행 ○○○, ○○○ 등 2매, 802,071,000원, 1998.1.17)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전상(주)와 청구법인간에 1998.2.26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②공사가 예견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되어 위 1997.12.24 작성한 계약 중 제2조(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이를 청구법인에게 지불)를 무효로 하고 보상수수료를 1.5%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전상(주)가 1997.12.12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②공사 중 345KV T/L건설공사(톤당 조립단가)의 세부 작업단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단위 : 원)

운반비

선별비

조립비

본조임비

숙박비

식대

조립용 소장비

장비 수송비

19,500

98,400

183,400

106,800

-

-

5,822

2,333

현장사무실

현장차량

출입국 경비

소계

이윤

합계

(네고)

6,889

18,111

7,182

448,437

67,263

515,700

(433,000)


⁚ 발주자측에서 숙박 및 식사제공, 부가세 별도

⁚ 선급금 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 지불한다(계약금액과 네고금액 차이).

○○○전상(주)가 1997.12.13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②공사 중 345KV T/L건설공사(경간당 가선공사)의 세부 작업단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단위 : 원)

운반

연선

긴선

잠바 및 스페이샤 취부

숙박

식대

현장사무실 운영 및 경비

수송

출입국 경비

공구손료 및 임대료

이윤

합계

716,814

14,840,707

9,081,858

2,450,0000

-

-

953,982

433,628

521,982

973,451

4,497,578

34,470,000


⁚ 발주자측에서 숙박, 식사제공, 현장사무실, 전선운반비, 발주자측 제공

⁚ 선급금 수령시 약속한 금액은 전액 지불한다(계약금액과 네고금액 차이).

(다) 대만 소재 ○○○유한공사와 청구외 ○○○전상(주)는 1998.1.12 청구법인을 견증인으로 하여 공사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쟁점②공사와 관련된 장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및 수시로 필요한 하청업체의 인건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라) ○○○전상(주)는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30,658,101원을 송금받았는 바, ○○○은행 ○○○지점에서 2회에 걸쳐 682,370,201원(1998.1.22 US$ 271,978.67(469,163,205원), 1998.2.4 US$ 134,940.84(213,206,527원))을, (주)○○○은행 ○○○지점에서 31회(1998.2.9∼1998.11.13)에 걸쳐 7,348,287,900원을 환전하였고, ○○○전상(주)가 위 ○○○은행과 (주)○○○은행 ○○○지점에서 환전한 공사대금이 ○○○전상(주)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환전한 같은 일자에 입금되었다.

(마) ○○○전상(주) 현장소장 ○○○이 ○○○ ○○○부장으로부터 현금(NT$ 32,154,000)으로 수령한 사실이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확인서등으로 확인된다.

                                                                            (단위:NT$)

월일

입금액

월일

입금액

월일

입금액

1998. 3. 5

3,800,000

1998. 5.28

1,234,600

1998. 8. 7

370,000

3.11

2,000,000

5.29

65,000

8.10

650,000

3.25

1,000,000

6. 4

800,000

8.26

500,000

3.31

800,000

6.11

500,000

8.29

500,000

4.15

789,000

6.17

500,000

9. 8

60,000

4.18

700,000

6.19

100,000

9.10

1,500,000

4.28

300,000

6.22

419,200

9.28

1,200,000

5. 2

280,000

6.26

100,000

10.12

200,000

5. 4

500,000

7.10

2,800,000

10.18

1,500,000

5. 6

600,000

7.15

1,000,000

10.29

1,450,000

5.11

495,000

7.16

1,000,000

아시바직불

2,500,000

5.19

1,041,200

7.28

900,000

합계

32,154,000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가 감량되어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1998.1.12 ○○○유한공사와 청구외 ○○○전상(주)간에 청구법인을 견증인으로 하여 공사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쟁점②공사와 관련된 장비, 차량임차료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쟁점②공사의 현장소장이 ○○○전상(주) 본사에 팩시밀리를 통하여 공사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시점은 1998.2.5(공사현장에서 FAX 송신)로 1998.1.12자 계약서 작성후로 밝혀지고 있어 1998.1.12자로 계약을 변경한 재계약서는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고,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수수료로 받지 아니하고 대만현지 공사장에 투입된 사실이 현장소장등의 확인서, 금융자료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 청구외 ○○○전상(주)와 발주회사간의 1997.12.22자 계약서를 보면 발주자측에서 숙박, 식사, 현장사무실경비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경비(○○○에서부담 : NT$32,154,000)는 당초부터 발주자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계약금액과 네고금액의 차액을 현장경비에 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쟁점②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견적서상에 공사대금은 8,020백만원이고, ○○○전상(주)가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030,658,101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②공사는 당초 1997.12.22자 ○○○전상(주)와 발주회사간의 계약서대로 이행되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외 ○○○전상(주)와 청구법인간에 1997.12.24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전상(주)가 쟁점②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간의 차액을 선급금을 지불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은행구좌에 입금)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상(주)에 대하여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