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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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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국심-1999-경-0917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17(1999.12.30)

은 ○○○도 ○○○시 ○○○구 ○○○동 ○○○에서 신발(양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다 음

과세기간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사업장

상 호

1997년 2기

○○○구 ○○○동

○○○

63,996,150

6,399,615

쟁점1거래

○○○구 ○○○동

○○○(합자)

24,995,900

2,499,590

쟁점2거래

98년1기

○○○군 ○○○면

(주)○○○

200,011,400

20,001,140

쟁점3거래

289,003,450

28,900,345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쟁점1거래)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 받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 2, 3거래에 대하여 실물의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11.2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79,04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01,360원 합계 34,68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2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매출처)인 ○○○ 합자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였고 쟁점3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매출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들 거래(쟁점2, 3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원가가 거의 없게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 매출처인 ○○○ 주식회사와의 납품약정기일을 지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세무조사자가 요구하는대로 확인한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2, 3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2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쟁점2거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 ○○○은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871,665,000원)를 교부받아 그 매입량을 기초로하여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 896,388,000원)를 교부한 사업자인 점, 쟁점1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조사당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인정한 것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번복하는 것인 점, 그밖에 쟁점1거래의 재화 유통과정 및 대금수수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동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2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사당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인정한 것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번복하는 것이고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데도 거래담당자, 연락처, 거래결제대금 등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수수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시기(98.1.1∼98.3.31)에 구두제조에 소요되는 부자재를 매입한 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증 및 무통장입금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품제조에 사용할 원재료(피혁)를 제3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2, 3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은『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2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2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 외 ○○○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996.12.31 이전 폐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871,665,000원)를 교부 받아 이를 기준으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 896,388,000원)를 교부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1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상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쟁점2거래에 대하여 대금수수사실 등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로 거래상대방인 ○○○이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오류로 인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4.16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조사당시 매출처인 ○○○ 주식회사와의 납품약정기일을 지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고자 세무조사자가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썼을 뿐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라고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의 번복확인서 및 ○○○에서 발급한 입금증(1997.10.23 20,592,000원, 1997. 11.30 6,903,490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의 1999.4.16자 수정신고는 이 건 과세처분일(1998.11.2)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의 번복확인서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입금증은 사후 담합에 의하여 소급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해 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 증빙들을 객관성이 확보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2) 쟁점3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3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상의 재화(피혁)를 실지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내역이 기재된 ○○○의 은행통장(○○○은행 ○○○지점 구좌번호: ○○○)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음

금액 단위 : 원

세금계산서

○○○ 예금통장상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일 자

공급가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1998. 1. 6

38,053,500

1998. 9.10

20,000,000

1999. 2.22

2,000,000

1998. 1.20

28,273,900

1998.11.17

30,000,000

1999. 2.27

10,000,000

1998. 2. 9

35,659,200

1998.11.20

20,000,000

1999. 3.18

8,000,000

1998. 2.23

33,005,000

1998.12.10

10,000,000

1999. 3.22

6,000,000

1998. 3. 4

41,877,000

1999. 2. 9

10,000,000

1999. 3.31

20,000,000

1998. 3.16

23,142,800

1999. 2.12

2,000,000

-

-

합계(6건)

200,011,400

-

-

합 계

138,000,000

이 증빙에 의하면 재화(피혁)는 1998.1.6부터 1998.3.16까지 2개월 10일간에 걸쳐 공급되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대금은 98년 9월부터 지급됨으로써 재화 공급일로부터 8개월만에 수수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7개월 동안(1998.9.10∼1999.3.31) 수수되다가 잔액 62,011,400원은 이 건 심리일(99.9.10)현재까지 수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1998.1.6 이전에는 피혁을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 원거리에 소재한 거래처(○○○도 ○○○군)와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 등에 대한 증빙이 없고 피혁의 매입대금 200,011,400원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1998.9.8 착수하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1998.9.10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첫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9.25 폐업하였음에도 ○○○에서는 이후 외상매출채권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2개월 10일의 단기간에 공급가액 200,011,400원의 재화(피혁)가 공급된 반면 그 대금지급은 최초 공급일로부터 8개월 후인 1998.9.10에 20,000,000원을 수수하고 그 이후 7개월 동안 118,000,000월을 10회에 걸쳐 분할 수수하다가 잔액 62,011,400원은 이 건 심리일(99.9.10)현재까지 수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피혁거래대금이 단시일내에 수수되는 상거래 관행과 맞지않고 1998.9.25 청구인이 폐업하였음에도 거래처(채권자)인 ○○○에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거리에 소재한 거래처와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청구 외 ○○○의 확인서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3거래를 실물공급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