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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1649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매출이 분명한 금액이 수입금액속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중 1649(1999.12.31)

○○○세무서장이 경기도 하남시 ○○○동 ○○○ 소재「○○○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6.11.15 경기도 파주시 월농면 ○○○리 소재 청구외 ○○○ 명의의 영농기계 창고 신축시 건축자재 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고 1999.1.20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7,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이의신청을,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 발행의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에 날인된 고무인과 도장은 청구인의 것이 맞으나 품목란에 본인이 취급한 샷시를 제외한 도어와 유리가 포함되었고, 기재된 글씨가 본인이나 직원의 글씨체가 아니며, 본인은 ○○○을 제외한 ○○○까지 거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영수증을 제시한 경기도 파주시 월룡면 ○○○리 ○○○에 거주한 ○○○에게 문의한 바 ○○○은 동네이장으로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데 명의만 기재된 것이라 하고, 경기도 파주시 월룡면 ○○○리 거주하는 ○○○이 직접 창고를 지었다고 하여 ○○○에게 문의한 바 창고공사를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 청구를 시공자가 하였는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에서 물건이 온 것은 확실하다고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위 ○○○면사무소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내역에 의하면 위 영농기계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9개업체에 23,16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1996.11.15 알미늄 샷시 납품대로 2백만원을 납품한 것으로 쟁점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에서 ○○○까지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위 영농기계창고신고시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영수증이 발행된 사유에 대하여 다른 반증을 제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위 영농기계창고주에 납품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은 1996.11.15 알미늄샷시를 판매 또는 납품하고 그 대가로 2백만원을 수령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판매금액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속에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창고 건물주인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명의로 농기계 창고 건축에 소요된 용역 및 건축자재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사무소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세무서가 쟁점영수증을 수집하여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누락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영수증과 청구인이 발급한 다른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본 결과 날인된 고무인과 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영수증이 청구외 ○○○에게 발행된 사유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결정일까지 그 경위를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영수증을 청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쟁점영수증이 청구외 ○○○에게 발행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실질 건축주인 청구외 ○○○이 농기계창고를 건축한 사실을 ○○○면사무소가 확인하고 있고 쟁점영수증이 청구인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