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732.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모(母) ○○○의 소유인 ○○○시 ○○○구 ○○○동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718.15㎡(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1993.10.11부터 청구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공증받았다고 하여 관할세무서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한 감사중 위 ○○○이 1993.10월 ○○○교육구청에 제출한 쟁점건물 등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1994∼1997까지 신고 누락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1999.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하여 1994∼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액 42,656,290원(1994년 귀속 8,614,060원, 1995년 귀속 15,742,150원, 1996년 귀속 10,285,360원, 1997년 귀속 8,01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3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한 가공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청구인과 임차인은 1994.7.2부터 쟁점건물을 무상임대차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4.9.12.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과 임차인은 3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양부, 양자 관계로서 임차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무상임대한 사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방국세청에서 1997.1.9∼1997.3.5 임차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상임대가 확인되었고, 과세관청이 임차인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가공의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은 완납하였고,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임차보증금이 8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무상임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개정)
다. 판단
(1)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중 발견되어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된 1993.10.11.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청구인의 모(母) ○○○ 소유인 쟁점외건물을 1993.11.1.부터 전세금 11억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산업디자인학원을 ○○○구 ○○○동 ○○○로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로 이전하면서 1994.1.8 ○○○교육구청에 위치변경신고를 할 당시 청구인의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임차인에게 1994.7.2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4.9.12.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임차인에 대하여 실지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임차인도 역시 청구인과 같이 무상임대차 사실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운영하는 ○○○산업디자인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학원이 전문학원 선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내용은 무상임대차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전문학원지정요건에 극히 요식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임차인에게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있지만,
첫째,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상가건물 2동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임차인이 국가기관인 ○○○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감사원 감사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임차인이 ○○○교육구청에 실지 임대차계약내용과 다른 전세금 11억원의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을 무상임대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1749, 2000.9.7자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