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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0-서-1018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18(2000. 6.15)

�뺑뭐萱括막�1999.5.11 1998.3.1∼1999.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66,081,181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가 1999.12.29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쟁점이자소득 관련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은행 ○○○지점장이 쟁점이자소득의 발생사실이나 원천징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어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1999.5.11 1998.3.1∼1999.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12.29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쟁점이자소득관련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97서 816, 1997.7.7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