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0202(1999. 4. 9)
은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주)○○○(소재지 : ○○○시 ○○○구 ○○○동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1993년 2기중 세금계산서 23,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8.8.1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6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청구외 ○○○통상 ○○○으로부터 약 2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을 통하여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통상 ○○○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이 공급자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나 동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41,419,320원으로 쟁점매입금액 25,850,000원과는 14,419,320원의 차이가 나고 동 ○○○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번지에 있으면서 1995.12.31 폐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급자가 청구외 (주)○○○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사실상 청구외 ○○○통상 ○○○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통상 ○○○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수취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약속어음 사본과 ○○○통상 ○○○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 구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통상 ○○○의 사업자등록은 ○○○시 ○○○구 ○○○동 ○○○에서 1993.2.1 개업하였다가 1994.6.30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장은 그 소재지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시기(1993년 2기)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동 수수시기의 다음 과세기간에 폐업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기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은 27,939,787원이나 쟁점매입금액과 상이하고 청구인은 도매업자이므로 동 거래명세표상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면 이는 매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입증제시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 제시 약속어음(○○○)은 동 어음상 제3순위 배서인은 청구인, 제4순위 배서인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이 어음을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어음상의 금액 27,940,000원은 쟁점매입금액 23,500,000원과 다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을 공급자 및 배서인으로 한 거래명세표 및 약속어음 상의 금액은 쟁점매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매입물품이 청구인의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 매입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고,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