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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국심-1999-부-0963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계약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청구인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0963(1999. 8.11)

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미용실의 비품 및 권리금(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70백만원에 1995.3.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신축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취득자금으로 제시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65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후 국세청장은 1999.1.26 심사결정에서 ○○○미용실의 비품 및 권리매도 계약서상 비품내역에 기재된 전화기 1대의 취득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1 이의신청과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미용실은 청구인 남편 청구외 ○○○가 1986.2.20 임차보증금 10백만원 및 월임차료 250천원에 건물주인 청구외 ○○○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월경 14,004천원을 들여 실내인테리어와 그 밖의 집기비품을 준비하여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후에도 ○○○는 1990.1월경 21,578천원을 들여 실내인테리어를 개보수함과 동시에 최신 미용도구 등을 새로 구입하였으며,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임차보증금도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쟁점권리금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미용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양도가액에서 ○○○미용실의 임차보증금 15백만원과, 권리금 30백만원, 시설비 35,582천원(최초 수리 14,004천원, 중간 수리 21,578천원) 및 ○○○미용실 양도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얻은 대체점포의 전세보증금 5백만원 계 100,582천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권리금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가액 55백만원(양도가액 70백만원-임차보증금 15백만원)에서 매수시 지출한 권리금 30백만원과 점포의 개보수 비용 35,582천원 및 대체점포개설시 지출된 비용인 금 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명의로 1986년 2월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며, 이를 양도한 후에도 같은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6.6.28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 998.68㎡를 취득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권리금의 양도대금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설령 쟁점권리금의 매도계약서상 양도자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로 되어있더라도 쟁점권리금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권리금 양도가액 70백만원에서 ○○○미용실의 전세보증금 15백만원과 청구외 ○○○가 1986년 6월 ○○○미용실을 임차할 당시 권리금으로 지급한 40백만원과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실내장식과 필요집기 구입비용 및 ○○○미용실 양도후 취득한 대체점포의 실내장식 구입비용을 합한 99,582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우선 전세보증금 15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상거래 관행상 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차인간에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은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상 비품내역에도 전화기 1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은 미용실이 아닌 신발 등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권리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미용실 임차당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 30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보증하에 청구외 ○○○에게 빌려준 30백만원 및 그 이자를 합한 40백만원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의 건물점포를 인수받았는데, ○○○이 청구인으로부터 1977년 1월경부터 5∼6회에 걸쳐 빌린 15백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당시 ○○○미용실의 권리금과 상계처리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당해 점포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거래당사자를 청구외 ○○○로 정정한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임차할 당시 권리금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0백만원이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포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시 권리금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나 이에 따른 권리행사 및 점포의 권리금과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당시의 차용증서, 권리금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미용실을 하기 위한 실내장식과 집기구입비용 39,582천원 및 이 건 점포를 폐업하고 취득한 대체점포의 실내장식과 집기구입비용 20,000천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품구입견적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품구입견적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은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매수자간에 업종이 다르고, 비품내역등이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상 명세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전세보증금 15백만원, 권리금 30백만원 및 미용실 실내장식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비용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다만 ○○○미용실에 대한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상 비품내역으로 기재된 전화기 1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권리금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과 임차당시 권리금 및 실내장식 등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호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제36조 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기타자산"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을 본다.

청구인은 ○○○미용실의 비품 및 권리매도계약서상 양도인이 남편인 청구외 ○○○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쟁점권리금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미용실을 1986.6월 개업하여 1995.3월 양도시까지 약 9년동안 운영하였고, 이를 양도한 후에도 같은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6.6.28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 998.68㎡를 취득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시에도 쟁점권리금을 본인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권리금의 매도계약서상 양도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로 되어있더라도 쟁점권리금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양도하고 받은 70백만원에서 당해점포의 임차보증금 15백만원, 권리금 30백만원, 최초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비품 구입비 35,582천원, 대체점포의 전세보증금 5,000천원, 2차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비품비 15백만원(계 100,582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가 1995.3.20 ○○○에게 점포를 양도할 당시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 15백만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후 ○○○과 전세보증금 15백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1999.4.10자 건물주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소위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관계없이 임차인간 약정에 의하여 수수하는 반면에 임차보증금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을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넘길 때에는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미용실의 비품 및 권리 매도계약서를 보면 비품과 권리금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건물주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도 임차보증금이 15백만원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받을 임차보증금을 청구외 ○○○에게 인계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미용실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35,582천원과 관련된 견적서 및 도급계약서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위 점포를 임차할 때 지급하였다는 권리금 30백만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위 점포를 인계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과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15백만원, 권리금 30백만원,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비품 구입비 35,582천원 계 80,582천원은 이를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체점포의 보증금 5백만원 및 실내장식비 15백만원은 쟁점권리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금액을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